회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회사의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관리책임: 법정대리인은 회사의 위법, 변칙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책임이 없는 한,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는 회사의 행동을 몰랐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2. 민사 책임: 회사법 규정에 따라 회사는 자신의 재산 한도 내에서 상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주주인 법정대리인이 소송과정에서 허위 출자, 출자 회피, 자산 은닉, 양도, 청산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상응하는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3. 형사책임: 형법에 규정된 특정 범죄의 경우 해당 단위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법정대리인 및 기타 책임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실제 지배자가 회사를 이용하여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더라도 실제 지배자가 회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용하는 경우 실제 관리자가 그렇게 하면 법정 대리인도 그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기도 합니다.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 따라 법인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법적 대표자는 회장, 전무 이사 또는 관리자가 되며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법인의 법정대표자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법인정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다. 사회단체법인의 회장, 사장과 기타 책임자는 법인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정대표자가 된다. 기부법인의 이사장 및 기타 책임자는 법인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정대표자가 된다.
법률 또는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을 책임지는 사람은 법인의 법적 대표자가 된다. 법정대리인이 법인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한 경우 법적 결과는 법인이 부담한다. 법인정관이나 법인의 권한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은 법인을 대신하여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의 소송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민법에서는 법정대리인만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대신하여 민사 활동을 하거나, 소송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법인의 기타 직원 및 기타 민사주체에게 위임하여 법인의 대리인이 되어 대외 민사활동 또는 소송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법인의 기타 직원은 법정대리인의 허가 없이 법인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법인정관 또는 법인의 권한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선의의 상대방과 충돌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법정대리인이나 비법인단체의 책임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권한을 초과한 경우, 그 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자신의 권한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정대리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해 세부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직무수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반드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2. 손해가 해당 법인의 법정대리인 및 기타 직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직무수행행위에는 첫째, 직무수행 자체 또는 직무활동 자체를 포함하며, 둘째,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포함한다. 법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형태는 대리책임이다. 즉, 법인의 법정대리인이나 기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인이 책임을 진다. 2. 법정대리인이 직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법정대리인이 직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보상.
2. 법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한 후, 법정대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과 법인은 혼동되기 쉬운 개념으로,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관계에 있어서
법적 대표자와 법인은 서로 혼동될 수 있습니다. 노동 계약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장(법정대리인)이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없으나, 위탁계약관계에 있는 경우
2. 대외관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이 법인의 명의로 민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인의 관계는 대리관계가 아니다 관계가 아니라 대리관계, 즉 법정대리인의 대외관계 공식적인 행위는 법인의 행위이므로 그에 따른 결과는 당연히 법인이 부담하게 된다.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에 따라 발생하므로 법인의 별도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권한(정관이나 기관의 규정 등)에 대한 내부적 한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61조
법률 또는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리하는 민사행위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이 법인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한 경우 법적 결과는 법인이 부담한다. 법인정관이나 법인의 권한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
제62조
법정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인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인이 민사책임을 부담한 후 법률 또는 법인정관의 규정에 따라 과실이 있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