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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형량은 몇 년입니까?

성매매는 불법행위이며, 성매매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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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매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처벌은 위법 행위에 부합해야 하며, 사실, 성격, 상황 및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형벌, 노동교화, 주거교육, 행정구류 등이다. 공안기관이 매춘, 매춘 행위에 종사하는 자를 처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 기준에 따라야 한다. 매춘, 매춘에 종사하는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또한 징역에 처할 수 있다.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는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초성매춘과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초성매춘을 처벌한다. 생활조건 등이 "경미한 상황"에 해당하며 매춘, 매춘의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치안이 적용됩니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여러 차례 매춘 및 매춘 행위를 한 경우, 18세 이상의 경우 2회 이상 매춘 및 매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매춘, 매춘죄로 경찰에 구금되어 법에 따라 구류된 자 매춘행위를 하여 당국의 처분을 받은 자는 노동교양에 처하고 5천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안기관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행정구류 대상자로서 임신·수유 중인 사람, 70세 이상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구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무기징역과 재산몰수를 선고한다.

법적 근거

'치안행정처벌법' 제66조는 매춘 또는 음행을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권유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는 매독, 임질 등 중대한 성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매춘을 알면서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금 또는 감시를 받게 되며 벌금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