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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8조 특별중손해기준

법적 분석: "광산 생산 안전을 위협하는 형사 사건 처리 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은 제6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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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9조의 1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특히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1) 사고의 후유증이 확대되어 3인 이상이 사망할 경우 , 또는 심각한 부상자 수를 10명 이상으로 늘리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300만 위안 이상으로 늘리는 것;

(2) 폭력, 강압, 명령 등을 사용하여 타인이 사고 보고로 인해 사고 결과가 확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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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특히 심각한 상황.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소방책임사고죄는 제139조 화재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소방으로 고시한다. 감독기관이 시정조치를 취하였으나 이행을 거부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구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전사고 불신고, 거짓말죄 제139조는 안전사고 발생 후 신고책임자가 사고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여 구조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7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