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 제50조
법적 주체:
근로계약법 제50조는 노동관계 종료 후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1. 사용자는 노동관계 종료를 발부해야 합니다. 노동 계약 증명서 2.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한 서류 및 사회 보험 관계 이전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3. 근로자는 업무 인계를 처리해야 합니다. 4. 고용주는 요구 사항에 따라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종료되거나 종료된 노동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근로계약법' 제50조 노동계약이 해지 또는 해지된 후, 사용자는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10개의 프로세스 파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5일 이내에 근로자의 사회보험 관계 이전 절차를 안내합니다. 근로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업무 인계를 처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업무 인계가 완료되면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지 또는 해지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향후 참고를 위해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