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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공증은 어떻게 받나요?

가족 관계 공증은 시민 또는 시민의 친척이 영주권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 이상의 공증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의 신분증, 호적, 신청인과 해당 읍·면 인민정부가 발급한 친족관계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2. 당사자는 해당 시민 또는 시민의 친족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상의 공증사무소에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이 공증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