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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사건이 취하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심 소송이 취하된 후에는 일반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2심 절차에서 제1심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방이 동의하고 국가의 이익, 공공의 이익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타인의 권리와 이익. 1심의 원고가 2심에서 소송을 취하했다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송 취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소송을 취하하세요. 신청인이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건 접수심판원이 사건 접수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이 사건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취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이 끝난 후 사건을 철회합니다. 신청인이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건이 검토 및 접수된 후,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이 사건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 구성원이 검토한 후 서면 철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재 결정에 동의하고 준비한 경우, 신청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사건을 수리한 후 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권을 가진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 규정에 따라 사건은 취하되어야 하며, 사건 취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4. 서면 심리 통지를 받은 후,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리에 참석하기를 거부하거나, 중재판정부의 동의 없이 심리를 도중에 떠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를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가 다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

2심 항소 취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취하를 신청하는 행위는 원고가 취하한 실체권과 소송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다. (2) 인민법원이 소송 취하를 허가한 후, 소송절차는 종료된다. 부담은 원고가 부담하며, 일반법원은 수수료의 절반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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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60조

인민법원이 원고에게 소송 취하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후 , 원고 동일한 사실과 이유에 근거하여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면 인민 법원은 사건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소송 취하 승인 판결에 오류가 있어 원고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를 거쳐 원래의 소송 취하 승인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