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손실 계산 주로 어떤 경제적 손실을 계산합니까
경제적 손실 계산 주로 어떤 경제적 손실을 계산하는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경제적 손실 계산 주로 직접 경제적 손실을 계산합니다. 직접 경제적 손실은 직접 시설의 파괴, 생산량 또는 품질 저하로 인한 손실을 의미하며, < P > 는 주로 인명피해로 지출되는 비용, 재산손실비, 사후 처리비 등을 포함한다. 직접 경제적 손실은 중 관련 조항' 줄거리가 가볍다',' 줄거리가 심각하다','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에 대한 중요한 척도이다. < P > 다음과 같은 경우 채권이 존재하지만 채권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1, 채무자는 이미 법정 절차가 파산을 선언하고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는 부재중, 행방 불명;
3, 행위자의 의무로 인해 소송 시효를 초과하게 됩니다.
4, 채권을 실현할 수 없다는 증거가 있는 기타 상황.
직접경제손실과 간접경제손실은 입건할 때 이미 초래된 경제손실을 말한다. 이송심사 기소 전, 범죄 용의자와 친지들이 스스로 만회한 경제적 손실, 사법기관이나 범죄 용의자가 있는 단위와 그 상급 주관부에서 만회한 경제적 손실은 공제되지 않지만,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가벼운 처리의 줄거리로 생각할 수 있다. < P > 직접 경제적 손실의 통계 범위
1, 인명피해 후 지출되는 비용: 의료비 (간호비 포함), 장례 및 연금비, 휴업임금, 보조금 및 구제비
2, 사후 처리비: 사고 처리비, 현장구조비용
3, 재산 손실 가치: 고정 자산 손실 가치, 유동 자산 손실 가치 등
직접손실과 간접손실에 관한 규정
직접손실은 피해자의 기존 재산 감소, 즉 가해자의 불법 행위가 피해자의 재산권, 인신권리를 침해해 피해자의 기존 재산을 직접 받게 하는 손실이다. 예를 들어 재물이 훼손되어 피해자의 부를 줄이고, 부상, 잔후 피해자 의료비 지출, 인격권 침해 후 지출에 필요한 비용 등은 모두 직접적인 손실이다.
간접 손실은 이용 가능한 이익의 상실입니다. 즉, 마땅히 받아야 할 이익은 인신피해로 인한 간접 손실과 재물 피해로 인한 간접적 손실을 포함하여 침해 행위의 침해로 인해 얻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