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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금지법'은 통신산업의 경쟁방식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독점금지법'의 공포는 과점산업의 경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패턴. 10년이 넘는 개혁 끝에 우리나라 통신 산업은 기본적으로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네트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철도 통신, 차이나 위성 통신 등 6개 국영 통신 사업자가 경쟁하는 시장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독점금지법은 독점 지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 행위에 반대합니다. 독점 금지법은 독점자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남용하여 제거하거나 독점할 수 없다는 점만 명시합니다. 경쟁을 제한합니다. 독점금지법 총칙 제2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경제 활동의 독점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하고, 국경 밖의 독점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독점금지법의 공포는 과점기업에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신업계의 경쟁 패턴. 더욱이, 산업의 성격으로 볼 때 통신산업은 세계 경제 통합과 자체 기술의 급속한 발전의 영향으로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자연 독점 산업이 아니지만 여전히 강한 자연적 독점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에서는 통신 산업의 자연적 독점 특성이 여전히 매우 뚜렷합니다. 자연 독점 특성을 지닌 통신 산업은 완전 경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통신산업에 대한 국유 경제통제의 적법성이 확인됐다. 현재 6개의 주요 국영 통신 사업자가 우리나라 통신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경제는 통신산업을 포함하여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생명선과 관련된 중요 산업 및 핵심 분야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국유자본을 늘리고 구조를 최적화해야 하며, 그 중 중요한 기간기업이 세계 일류 기업으로 발전한 경우 국유자본이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합니다. 독점금지법 제7조에서는 “국유경제가 지배적 지위를 갖고 국민경제의 생명선과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산업과 이에 따라 독점을 실시하는 산업에 대하여”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국가는 해당 사업자의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2. 독점금지법은 통신 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합니다.

다른 기업도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통신 등 중요 산업 사업자의 적법한 운영을 국가가 보호한다고 해서 감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독점금지법" 제7조는 또한 국가가 "법에 따라 경영자의 경영활동과 그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감독, 규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기술 진보를 촉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산업에 있어서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들은 정직하고 신용 있게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엄격한 자기 규율을 행사하고,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자신의 지배적 지위나 독점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 독점금지법은 이러한 산업이 면제될 수 있다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통신사업자도 독점행위 금지법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독점 행위에 가담할 경우 법적 처벌도 받게 됩니다.

독점금지법은 통신 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합니다. 독점 금지법에 규정된 독점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운영자, (2)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남용하는 운영자, (3) 경쟁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운영자의 집중. 법률 조항에 따르면 독점 계약은 경쟁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결정 또는 기타 공동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에서 언급된 지배적인 시장 지위는 운영자가 관련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 수량 또는 기타 거래 조건을 통제할 수 있거나 다른 운영자의 진입 능력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의미합니다. 관련 시장. 사업자 집중이란 사업자의 합병, 사업자가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여 다른 사업자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 사업자가 계약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독점금지법은 독점계약 금지,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 기업집중 통제라는 세 가지 반독점법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현 상황에 맞춰 독점금지법에도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행정권 남용, 즉 행정 독점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독점금지법 관련 조항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통신산업에는 사업자가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등 상당히 심각한 독점행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으로 볼 때 올해 차이나텔레콤그룹주식회사와 중국네트워크통신그룹주식회사가 체결한 협력 협약은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 협약'이다

'"> 철거 후 패턴 '남쪽은 통신, 북쪽은 차이나넷컴'이 탄생했다. 그 후 양측은 서로의 영향력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협력 계약에 따라 2007년 3월 1일부터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넷콤은 비주류 지역(기존 유선 사용자, 차이나텔레콤, PHS 등 무선 시내전화 사용자, 광대역 사용자, 인터넷 사용자 포함)의 신규 사용자 개발을 중단한다. 콜센터 등 고객) 비비점지역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 투자를 중단합니다. 본 계약은 독점금지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독점금지법 제13조는 경쟁 사업자가 판매 시장을 분할하는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나라 통신산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관세와 일부 불합리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점금지법 제19조는 해당 시장에서 두 사업자의 총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에 도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에는 현재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유니콤 2개 사업자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선통신시장에서는 2007년 7월 말 현재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넷콤의 유선전화 이용자가 같은 기간 전국 전체 유선전화 이용자의 91.1%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정 전화 통신 분야에서는 China Telecom 두 회사, China Netcom과 China Netcom이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요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대전화 로밍 요금이 과다하고, 장거리 통화 요금이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