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시 '실적능력'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입찰평가위원회가 최적의 입찰자를 선정하려면 입찰자의 자질은 물론 계약 이행 능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입찰자의 자격과 능력은 계약상대방이 향유하는 법적 자격일 뿐이며, 입찰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계약이행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행능력이란 계약을 이행하는 대상이 되는 계약의 물질적 조건과 완전성의 통일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입찰 시 '실적능력'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실적능력'은 일반적으로 입찰서류에 해당 양식이 제공됩니다. 과거에 수행한 프로젝트를 모두 작성하고 완료율은 100%입니다. 그런 다음 회사의 재무 감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입찰하신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양식이 없을 경우 위 내용에 따라 직접 작성하시거나, 실적 확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 약속서
수신인: xx 회사(입찰 단위 이름)
우리 회사는 요구 사항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찰 문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춘 모든 작업 내용. 우리 회사는 이 프로젝트의 자금이 독점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고 입찰 문서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며 모든 업무 책임을 수행할 것을 엄숙히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입찰자: (스탬프 있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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