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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가 빨간불에도 달릴 수 있나요?

법적 분석: 그렇습니다. 하지만 긴급 작업을 수행할 때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5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병구조차량은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긴급 작업을 수행할 때 사이렌과 신호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행 경로나 운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방향, 주행 속도 및 신호등 제한, 다른 차량 및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53조: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병구조차량은 안전을 확보할 때 긴급작업을 수행할 때 사이렌과 신호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에서는 주행경로, 주행방향, 주행속도, 신호등에 관계없이 다른 차량과 보행자는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병 구조 차량은 긴급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 사이렌이나 신호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항에서 규정한 도로 우선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