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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감독 절차는 무엇인가요?

재심절차라고도 불리는 재판감독절차는 인민법원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거나 법률을 적용하는 데 실제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하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위해 원래 사례를 다시 시도합니다.

재판감독절차는 모든 민사사건에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했지만 실제로 잘못된 판결이 내려졌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절차일 뿐이다.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린다. 이는 판결, 재정이 정확하고 적법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중요한 소송제도이다.

재판 감독 절차는 1심 절차와 2심 절차 모두 다릅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심과 2심 절차는 일반적인 재판절차로 재판단계가 다르다. 재판감독절차는 민사소송에서 재판단계가 아니고 재판절차의 특수단계이다. 재판감독절차와 2심 절차는 모두 판결·재정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원판결·재정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2심 절차는 상급인민법원이 국가인민법원의 판결에 대한 판결이다.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1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판은 1심 재판과 민사사건의 최종 재판으로 이어진다. 재판감독절차는 민사소송절차의 연속이 아니라 실제로 잘못된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과 판결을 재심사하는 절차이다.

2. 재판의 대상이 다릅니다. 1심 절차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과 그 분쟁의 해결을 다루는 것입니다. 2심 절차의 대상은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1심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에 대한 재심이다. 재판감독절차는 법적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판결에 대한 재판으로, 1심 판결이나 판결이든, 2심 판결이나 판결이든,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심.

3. 재판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다릅니다. 1심 및 2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 자는 원고, 피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3자를 포함하여 사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상급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절차를 개시할 권한을 갖는다.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언급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제1심 소송의 제기는 실체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소시효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심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1심 판결·결정이 이루어진 후 법정항고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는 데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판결이나 판결에 오류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는 2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5. 제출 이유가 다릅니다. 1심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원고가 상대방에 의해 자신의 민사상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분쟁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1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 감독 절차를 개시한 이유는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판결이 실제로 잘못되었거나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 문서가 불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14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에 따라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 절차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 1심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제1심 절차에 따라 심리되는 경우,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2심 법원이 2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 경우, 상급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경우, 내린 판결, 재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이다. 재판은 제2심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그 판결,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결정이다.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을 심리할 때 별도의 합의재판부를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