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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법적 주관성:

실업 보험은 사회 보장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자 사회 보험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1. 실업보험 산정식은 무엇입니까? 실업보험 급여 총액 = 지역별 실업보험 급여 기준 *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기 전의 근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납부 시기로 간주되며, 실업 보험료는 납부 시점에 따라 계산됩니다.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보험 급여를 받아야 하는 기간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을 합산하여 지급시기를 산정합니다. 다만, 최장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업자가 실업보험 급여를 받고 재취업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실업자가 되는 경우, 이전 실업기간 동안 받았어야 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실업보험 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취급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를 가지고 매월 지급되어야 하며, 실업자는 서류를 가지고 지정은행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곧 만료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처리기관이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실업급여 산정은 실업보험 급여기준 산정과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산정으로 구분되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1. 실업보험 급여 계산 실업자가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받은 실업보험 급여는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실업보험 보험료를 납부한 연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기준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보험 급여 기준은 해당 연도 시의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고, 해당 연도 시의 도시 주민 최저 생활 보장 기준보다 높아야 합니다. 2.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계산 실업자가 실직하기 전까지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누적 연수(실업수급 연수를 뺀 기간)를 기준으로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미 실업보험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료). 실업보험료 누적납부가 1년 초과 2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실업보험료 누적납부 1년마다 2개월씩 늘어납니다. 실업보험료 누적 납부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최대 기간은 12개월, 실업보험료 누적 납부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최대 기간은 18개월입니다. 10년 이상 누적된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최대 기간은 24개월입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고용보험 규정' 제6조 도시 기업 및 기관은 해당 단위 총 임금의 2% 비율로 실업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시기업, 기관의 근로자는 임금의 1% 비율로 실업보험료를 납부한다. 도시기업, 기관에 채용된 농민 계약직 근로자는 스스로 실업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