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에 관한 노동법 조항
임금 지급에 관한 노동법 조항은 사용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현지 최저 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공제해서는 안 되며, 임금은 현물이나 유가증권의 형태로 지급할 수 없으며, 직접 위안화나 은행 송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임금 지급에 관한 노동법 조항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 계약에서 합의하거나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법에 따라 제정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결정합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부에서 고시한 '임금지급에 관한 잠정규정' 법령 제7조에 의합니다.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의 경우 가장 가까운 영업일에 선불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주급, 일급, 시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급, 일급,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지급에 대한 오해
(1) 지급이 실물 상품이나 유가증권으로 대체됨,
(2)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기준보다 낮음 또는 단체 계약에 규정된 경우,
(3)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4) 연봉을 이행하는 직원에게 1년에 한 번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5)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직장을 떠날 때 임금을 보류하고 지급하지 않습니다.
(6)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 임금에는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됩니다.
(8) 근로자가 법에 따라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금;
(9) 작업 및 생산이 중단되는 동안 근로자의 임금은 지급되거나 삭감될 수 없습니다.
3. 임금 지급 주기는 얼마나 됩니까?
사용자는 최소한 월 1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의 구체적인 날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법정휴일이나 휴일의 경우 은행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을 연기할 수 없으며,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지급하여야 한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근로자 또는 평가주기에 따라 임금을 현금화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매달 최저임금 이상의 기준으로 임금을 선지급하고 시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말 또는 평가 주기가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법'에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 정산 및 지급기간이 1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50조는 '임금은 매월 화폐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4년에는 “급여는 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주급·일급·시급제를 실시하는 자는 주·일·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은 기본적으로 월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둘째, 근로자의 생활방식도 월급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의 현행 임금체계와 근로자의 생활습관을 고려하여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를 실시하는 고용주의 경우 월급 또는 주급으로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월 1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노동법의 임금지급 조항과 임금지급에 대한 오해, 임금지급주기 등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