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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조치

제1조: 가격행정처벌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비정상적인 시장가격 변동을 신속히 안정시키며 공익과 사회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물가법', '행정처벌법', ' 대가불법행위'행정처벌규정'등을 마련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운영자가 가격을 인상하여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가격 담당 부서는 "행정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가격 위반에 대한 처벌":

(1) 가격을 크게 인상하기 위해 가격 인상 정보를 조작 및 전파하는 행위,

(2) 제품의 생산 비용이나 구매 비용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행위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3) 일부 지역이나 산업에서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데 앞장서기

(4) 상품을 비축하여 상품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가격 폭리 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가격 인상 또는 가격 인상 금액은 구체적인 현지 상황에 따라 성 가격 당국이 제안하고 성 인민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 및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3조 경영자가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위장된 형태로 가격을 인상하여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채택한 경우 정부 가격국은 "가격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가격 위반 행정처분 규정':

(1) 고가품을 판매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행위,

(2) 위조품을 진품으로 사칭, 불량품을 사칭하는 행위 좋은 제품으로 간주하고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3) ) 규모를 축소하고 수량을 줄이는 행위

(4) 위장된 형태로 가격을 인상하는 기타 행위. 제4조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가 물가법 규정을 위반하고, 가격권한과 범위를 넘어 무단으로 가격을 설정, 조정하거나, 법정 가격개입조치나 긴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위원회가 시정을 명령한다. 상급 정부 또는 정부 가격 부서에 비판이 회람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은 상급 정부 가격 부서에서 법에 따라 행정 제재를 위해 주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5조: 업계 조직은 정부 가격 부서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가격 위반이 있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가격 부서는 등록 관리 기관에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국무원이 법에 따라 가격 개입 조치 또는 긴급 조치를 채택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가격 개입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부 가격 부서는 감독검사를 실시하며, 본 방법의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제7조 가격개입조치 또는 긴급조치의 범위에 포함된 상품, 서비스 및 관련 상품,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격 위반 행위는 「가격행정처벌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위반행위'. 법정 벌금의 범위 내에서는 높은 쪽을 적용하고, 행정처벌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높은 쪽을 적용하며, 병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병과한다. 제8조 가격 행정 법 집행관은 가격 위반을 신속하게 중단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법 집행관은 당사자에게 "검사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며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조사나 조사 과정에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행위가 발견된 경우, 현장에서 결정을 내려 고발할 수 있으며, 사건 접수, 조회 또는 조사를 위해 녹취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검사;

( 3)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행정처벌 사전 통지" 또는 "행정처벌 청문회 통지"를 송달할 수 없으나 행정처벌 사전 통지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두 통지 형태의 통지 절차

(4) 조사가 완료되면 가격 부서 담당자는 즉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적시에 행정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보다 무거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가격부서 담당자의 집합적 논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5) 법률에 따라 현장에서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현장에서 징수하지 않고는 사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점.

제9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자는 불법 이익이 없는 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합법적인 판매 또는 청구서가 없는 경우,

(2) 판매를 은폐하거나 파기하는 경우 또는 과금 청구서;

(3) 판매 또는 청구서 수, 장부 및 청구서 금액이 일관되지 않게 은폐하여 불법 이득 금액을 계산할 근거가 없는 경우

(4) 과다 청구 가격이 전액 환불됩니다.

(5) 기타 불법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상황. 제10조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가 가격 위반으로 인해 초과 지불한 경우 기한 내에 환불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환불이 어려운 경우 불법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제11조 가격행정집행인원이 부당한 처벌,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 사회질서에 해를 끼치는 이유로 즉시 중단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가격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거나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 경우 훼손된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 방법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13조: 이 조치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