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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지원 요건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지원 요건에는 정치적 자질, 학력 요건, 직업적 배경 등이 포함됩니다.

1. 정치적 자질: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헌법을 지지하고 법을 준수하며 좋은 정치적 자질과 도덕적 품행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교육 요건: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국가 교육 행정 부서에서 인정하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3. 전문 배경: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법률 전문 배경이 있거나 3년 이상 법률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4. 법률서비스란 법률지식과 기술을 갖춘 변호사, 변호사가 아닌 법조인, 법인 내부직원, 퇴직공무원, 법률고문의 개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법인 또는 자연인이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실현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불법 침해를 제거하고, 법적 위험을 예방하며,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