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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취득에 관한 재산법 규정

법적 주관:

선의의 취득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 (1) 양도인은 처분할 권리가 없다. (2) 양수인이 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도할 때 선의이다. 제 3 자는 선의여야 한다. 선의란 제 3 자가 점유인과의 불법 양도를 모르는 것을 말한다. 선의의 취득, 제 3 자는 양도인이 불법 양도라는 것을 알 수 없고, 일반적으로 소유자나 기타 처분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신한다. 예를 들어, 동산의 임차인, 차용인, 위탁인, 운송인이 모든 사람 또는 기타 처분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양도물 당시의 환경에 따라, 그는 점유인계의 불법 양도를 알지 말아야 한다. 양도인의 행동능력, 대리권의 범위, 의미의 결함에 대해 오해가 생기면 선의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3)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한다. (4)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은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법률 객관적: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311 조 무처분권자가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소유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양수인이 그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도할 때 선의이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한다. (3)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은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양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래 소유권자는 무처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선의로 다른 물권을 획득한 것은 앞의 두 가지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