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안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작 안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고
3. . 시정명령, 기한내 시정명령, 불법행위의 중지명령.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처리하는 생산 안전 관리 법 집행 담당자는 기피해야 합니다.
1 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당사자
2. 해당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인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전 감독검사 부서 책임자는 사건의 조사 결과를 즉시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 행정처벌 대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건의 심각성과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행정처벌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위반 사실이 입증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4.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사법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합니다.
법적근거: "생산안전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조치" 제5조
생산안전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의 종류:
(1) 경고,
(2) 벌금
(3) 불법 소득, 불법 채굴된 석탄 제품 및 광산 장비 압수
(4) 수정을 위한 생산 및 사업 중단, 생산 및 사업 중단 명령, 건설 중단 명령, 건설 중단 명령
(5) 관련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관련 전문 자격 및 직업 증명서 정지 또는 취소;
(6) ) 폐쇄,
(7) 구금,
(8) 생산 안전 법률 및 행정 규정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