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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학생이 되기 위한 지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빈곤층 학생 지원자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월평균 생활비 및 가구당 1인당 소득이 300위안 미만이고, 하루 생활이 검소한 자 학업을 마치는 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2. 가족이 외딴 지역에 있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시골 지역에 있거나 부모가 해고되어 고정된 수입원이 없는 학생 장애학생, 편부모, 부모가 이혼한 학생(저소득가정)

3. 소수계 학생 및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빈곤한 소수의 학생 상황이 가난한 학생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관련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빈곤층 학생들의 생활수준과 소비수준을 정의하고, 관련 인증자료도 함께 제공해야 하며 이를 검토해 공정하게 빈곤층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빈곤층 학생을 위한 신청 자료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대학생이 빈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인쇄하세요.

2. 학교의 지원 신청서에

3. 학생 및 가족 상황 설문지를 받은 경우, 해당 타운십이나 거리 사무소에서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군이나 구의 민원부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민원부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법적근거: 「일반대학 및 고등직업학교에 대한 국비지원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국비지원은 중앙정부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설치한다. 지방 정부. 중앙부처 산하 대학의 국비장학금에 소요되는 자금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지방대학의 국비장학금에 필요한 자금은 각 지역의 재원과 학생자원을 바탕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비례적으로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