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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으로 인해 선반에서 제거되는 식품에 대한 국가 표준

1. 유통기한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상품 부서는 1일 전에 선반을 제거해야 합니다.

2. 부서는 5일 전에 선반을 제거해야 합니다;

3. 유통 기한이 1년 미만인 경우 상품 부서는 10일 전에 선반을 제거해야 합니다.

4 .유통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상품 부서는 15일 전에 선반을 제거해야 합니다. ;

5. 제조업체에서 다른 처리 시간 요구 사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선반을 제거합니다. 제조사가 합의한 날짜.

유통기한 내 진열대에서 식품을 꺼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기한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상품부서는 먼저 해당 식품을 진열대에서 꺼내야 합니다.

2. 유통기한은 6개월 이내인 경우, 상품 부서는 5일 전에 선반을 제거해야 합니다.

3. 1년 이내인 경우 상품 부서는 10일 전에 선반을 제거해야 합니다.

4. 유통기한 1년이 넘은 경우 상품 부서는 15일 전에 선반을 제거해야 합니다.

5. 제조업체가 다른 처리 시간 요구 사항을 갖고 있는 경우 제조업체가 합의한 날짜에 선반을 제거해야 합니다.

식품 품질 문제에 대한 보상 기준

증액된 보상 금액이 1,000위안 미만인 경우 생산자 또는 운영자는 가격의 10배 또는 손실의 3배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천 위안에.

식품안전법 제14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 또는 생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로부터 보상 요청을 받은 생산자와 경영자는 우선 책임제를 이행해야 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이 생산자의 책임인 경우에는 보상을 한 후 생산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운영자의 책임인 경우, 생산자는 보상해야 하며 운영자로부터 보상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생산자 또는 운영자에게 10회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가 또는 손실액을 3배로 한다. 증가된 배상액이 1천 위안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1천 위안으로 한다. 다만,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지 않는 표시 및 설명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유통상의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조치" 제23조

식품 경영자들은 식품 폐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영업자는 판매하는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영업을 중지하고 진열대에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 생산자, 영업자,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영업중지 및 통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관할권의 공상 행정 기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