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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가 계약을 맺고 방송을 중단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앵커가 플랫폼에서 생방송을 하게 되면 플랫폼이나 길드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 후 협력 과정에서 더 이상 방송을 원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에는 사례별로 처리해야 합니다.

1. 계약이 방금 체결되었거나 아직 방송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계약을 체결했거나 아직 방송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앵커가 회사의 비즈니스 자원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아직 앵커에게 라이브 방송을 제공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교육, 인재육성, 개인영상패키징, 계정운영, 생방송 트래픽 지원 등의 서비스는 앵커가 실제로 중개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과 동일하며, 이때 앵커가 뉘우치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회사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계약의 조기 해지 책임을 앵커에게 물고, 높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앵커에게 요구한다고 해도 법원이나 중재위원회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원이나 중재위원회가 이런 사건을 심리할 때 일반적으로 회사의 실제 손실을 근거로 삼아 계약 기간과 실적, 양 당사자의 계약 상태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 호스트의 주관적 과실, 호스트의 경제적 가치 및 수익성, 지속적인 계약 이행에 대한 회사의 합리적인 기대,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경제적 비용, 회사의 권리 보호 비용 및 기타 요소, 지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량에 따라, 법률에 따라, 공정성과 선의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일정 기간 생방송 신청을 한 후 회사에서 실수를 해서 앵커가 방송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체결한 후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이때 진행자의 상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것입니다. 회사의 허위 선전(허위 선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기본급, 고수수료, 고교통 지원 등), 계약 위반 여부(계약서에 규정된 회사의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체불, 수수료 체납, 지원 거부, 등) 등을 인지하고 솔선하여 회사에 연락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논의합니다.

이때 협상은 매우 능숙하다. 각자의 사정으로 계속 협력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할 수도 없고,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잘못을 너무 직접적으로 지적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회사의 존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이를 잘 보관하도록 주의하고, 협상 과정에서 회사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재치 있게 제기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고 우호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게 됩니다.

회사가 강경한 입장을 취해 협상이나 계약 해지를 거부할 경우, 앵커는 회사에 가능한 한 빨리 서면 해지 편지를 보내 회사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명확하게 제안해야 한다. 양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손실 보상 및 양도 문제 처리에 대한 협력을 회사에 요구합니다.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우체국 EMS 특급배송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특급배송 양식에 상품명을 "xx 해지통지"라고 명시한 후 배송영수증과 배송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특급 배송에 서명한 경우 회사가 편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중 보험과 함께 WeChat, 이메일 등을 통해 회사 직원에게 다시 서명됩니다.

3. 일정 기간 라이브 방송을 신청한 후, 회사의 귀책 없이 진행자가 방송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과실 없이 앵커가 일방적으로 사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먼저 회사에 계약 해지 신청을 하고, 회사와 해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취소 조항은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계약 위반이나 지체상금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법원이나 중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체상금 금액을 결정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주도적으로 소송이나 중재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하며, 앵커가 법적 절차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62조

당사자는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63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강제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

(2)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하거나 보여주는 경우,

(3) 하나 당사자가 주요 의무 이행을 지연하고 상기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채무 이행을 지연하거나 기타 계약 위반을 범하여 무능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 목적 달성

(5) 법률에 규정된 기타 상황.

채무 이행이 계속되는 예정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간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