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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 는 어떤 조항입니까?

L.D.P (landed duty paid) 는 무역조건의 일종으로 판매자가 수입세를 납부한 부두인도가격과 마찬가지로 판매자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허가증을 제공하고 세관검사비, 상품수입과 구매자는 거래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면

LDP(Landed Duty Paid, 보증된 제 3 국 환적) 를 담당하고, 미국 세관은 LDP (보증된 제 3 국 환적) 라는 용어로 거래된 직물 수입 거래를 엄격히 감시합니다. LDP 는 통신 시스템에서 지표 할당 프로토콜이며 MPLS 에서 LSP 연결 설정 프로토콜입니다. LSR 은 LDP (레이블) 를 사용합니까? Distribution Protocol) 프로토콜은 FEC/Label 바인딩 정보를 교환하고 입구 LER 에서 출구 LER 로 LSP 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MPLS 는 RSVP, OSPF, BGP, PNNI 등과 같은 기존 제어 프로토콜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P > 세관은 최근 LDP 용어로 수입한 방직품 거래를 대규모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과거 비정상적 경로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직물은 LDP(Landed Duty Paid) 방식으로 거래되었다. 미국 바이어가 이런 조항을 선택해 거래가 성사되면 화물청관을 책임지지 않고 미국 세관과 연락하지 않고 산지나 성분 신고로 인한 법적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세관이 산지나 섬유성분 신고로 부실하게 해운이나 벌금을 요구할 때, 미국 바이어는 세관 신고를 담당하는 수입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LDP 거래의' 수입상' 은 대부분 가죽가방 회사나 외국 회사이며, 미국 세관은 기본적으로 효과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