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소리 상표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리상표 예비심사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텐데요. 사운드도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소리는 상표로 등록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표법'에서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로고, 색상 조합 및 사운드 등을 포함하는 , 위 요소의 조합은 상표로 등록 출원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규정을 보면 등록상표에 소리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국제상표 분야의 실제 수요와 발전 상황에도 부합됩니다.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표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단어상표, 그래픽상표 및 다양한 조합상표이지만, 소리상표에 대한 1차 예비심사 발표 이후 등록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운드 상표 신청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운드 상표가 상표청의 승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상 소비 분야에 건전한 상표가 등장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소리상표가 등록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소리상표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소위 소리상표란 소리, 단일음, 심지어 음악까지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악과 음악을 로고로 사용하여 서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 상표입니다. 음악적 사운드 또는 비음악적 사운드는 사운드 상표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국의 검토 후 모든 사운드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은 등록을 신청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타인이 이전에 취득한 법적 권리와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상표 출원에 대한 상표법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등록을 신청한 소리상표가 상표국의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합니까?
우선, 신청된 소리상표가 등록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소리상표의 식별성은 고유의 식별력과 취득된 식별력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고유의 차별성은 소리의 내용과 소리의 길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소리의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이 제품과 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수록 그 소리는 더욱 독특해집니다. 예를 들어, 음료수에 물소리를 사용하는 것은 옷에 사용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리의 길이에 관해서는 1~2개의 음만 포함된 음악 단편은 구별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소리 상표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이는 다양한 길이의 사운드 상표 인식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둘째, 등록을 신청한 사운드 상표는 기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로고의 기능성이란 제품 자체의 특성이나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로고의 특성이나 구성요소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키보드를 치는 소리는 제품의 소리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가 어떻게 다른 제품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등록에 출원된 소리 상표에 대한 심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표청에 의해. 상표청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등록을 신청한 소리상표가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