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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베이징 산업상해 보험 규정

베이징의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시행을 위한 조치

베이징시 인민정부 명령 제140호 공포일: 2003.12.01

제1장 일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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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국무원이 제정한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을 시행하기 위해 그리고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이러한 조치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제2조 이 시의 행정 구역 내에 직원(이하 총칭하여 사용자라고 함)과 이들과 노동 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하 총칭 직원)은 " 규정 및 이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3조 시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시의 업무상 상해 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지역 및 카운티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해당 관할권 내에서 업무 관련 상해 보험을 담당합니다.

시, 구, 군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가 설립한 사회 보험 기관(이하 "기관")은 업무 관련 상해 보험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제4조 재정 및 감사 부서는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의 수입, 지출 및 관리를 감독해야 합니다.

보건 행정 부서와 산업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노동 및 사회 보장 행정 부서의 업무 관련 상해 보험 업무를 지원해야 합니다.

제5조 가도 및 향(진) 사회보장국은 업무 관련 부상과 사회 관리 하에 부양가족 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사회 관리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제2장 산업상해보험기금

제6조 산업상해보험기금은 시 전체가 조정한다.

산재보험 기금은 모두 사회보장기금 특별재정계정에 포함되며, 수입과 지출 두 가지로 관리된다.

제7조 이 시는 국가 규정과 시의 산업상해보험 기금 지출, 산업상해 발생률 및 직업병 위험에 따라 산업상해보험 산업에 대한 벤치마크 수수료를 결정합니다. 세출에 따라 세입을 결정하고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는 원칙에 따라 요율과 변동 등급(별표 참조)은 공고된 후 실시됩니다.

산업상해보험 업계의 기준금리와 변동등급을 조정해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노동사회보장국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건행정, 노동부와 공동으로 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안전 감독 및 관리 부서에 제출하고 시행 전 승인을 위해 시 인민 정부에 제출합니다.

제8조 이 조치를 시행한 후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취급 기관은 고용주의 "기업 법인 사업 허가증" 또는 "사업 등록증"에 등록된 사업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라이센스"는 다양한 산업 범주에 대한 업계 벤치마크 요율에 따라 고용주의 지불 요율을 결정합니다.

이 법안 시행 이전에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 처리 기관은 고용주가 결정한 지불 요율에 따라 수수료의 변동 요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지방재정, 보건 행정, 산업안전 감독 및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업무상 부상을 기준으로 시 전체 수수료 부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험료 지출, 업무상 부상 발생률, 직업병 위험 등 취급기관은 요율변동계획에 따라 각 사업주별 변동요율을 결정한다.

제10조 다음 항목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출됩니다:

(1)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의료비

( 2) 1~4급 업무 관련 부상자의 장애 보조금,

(3) 일회성 장애 보조금,

(4) 생활 관리 비용,

(5) 장례 보조금,

(6) 부양 친척을 위한 연금,

(7)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8) 보조 장치 비용,

(9) 업무 관련 부상 재활 비용,

(10) 업무 관련 부상 평가 비용.

제11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해외 또는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에서의 업무상 부상 치료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 상해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사용자가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는 해당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불해야 합니다. "규정" 및 본 조치에 규정된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은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참여하지 않은 경우,

(2) 직원 수를 과소 보고하고 일부 직원에게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3)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지불 기한이 지나기 전에 산재보험 기금이 산재보험 혜택을 지급한 경우, 업무상- 연체 기간 동안의 관련 상해 보험 혜택은 고용주가 지불하며, 지불이 이루어진 후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을 보충합니다.

제13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과소신고하고 업무상 상해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아 부상한 근로자가 누리는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이 감소하는 경우, 고용주가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산재보험료를 전액 지불한 후 산재보험 혜택을 재평가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은 재심사 전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의 차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4조 본 시의 산업상해보험기금은 예비비를 유지해야 한다. 수년간의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잔액은 예비 기금으로 통합됩니다. 예비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처리기관은 시 노동사회보장국에 보고해야 하며, 노동사회보장국은 시 재정부문과 함께 검토, 의견을 제시한 후 시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업무상 상해 판정

제15조 고용주, ​​직원 또는 그 직계 가족, 노동조합 조직은 신청자가 되어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업무상 재해 간주 확인 신청서(이하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서로 통칭함)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는 조례 제17조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사용자의 영업 허가증이 등록된 지역, 현의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6조 근로자가 원래 고용주에게서 직업병 위험에 노출되었고 현 고용주에 도착한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현 고용주는 업무 관련 상해를 신청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정.

제17조 업무상 재해 판정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1) 고용주가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의 영업 허가증 또는 산업상업행정부가 발행한 조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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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규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사고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4)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제14조 제3항의 경우 공안부의 증명서 또는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기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규정 제14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공안 및 교통 관리 부서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공안 및 교통 관리 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규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구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증명서를 제출

(9) "규정"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3)호의 경우 제1조 '혁명상이군인증명서'와 의료기관의 과거상해재발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업무상 상해 판정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노동 계약서 또는 기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 관계 확립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노동관계를 결정합니다. 법. 법적 절차에 따라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업무상 재해 판정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9조 신청자는 직원이 부상을 당했을 때 의료기관이 발행한 최초 진단서 또는 직업병 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직업병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른 질병 진단.

제20조: 업무 관련 상해 결정 신청서를 받은 후 지역 또는 카운티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락해야 합니다. 본 부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담당 부서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신청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30일 이내에 모든 자료를 보완하고 수정한 경우 신청이 승인됩니다.

제21조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1) 사고 발생일 또는 직업병 진단 날짜 또는 식별 날짜 신청서가 제출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2) 부상자가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퇴직자이거나 법정 퇴직 연령을 초과했습니다.

(3)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제63조에서 정한 경우.

신청이 수락되지 않는 경우 지구 또는 카운티 노동 및 사회 보장 행정 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22조: 근로자 또는 그 직계 가족은 업무상 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 또는 카운티 노동사회보장국이 지정한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고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제23조 지역 또는 현 노동사회보장국은 업무상 상해 확인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고 고용주, ​​직원 또는 그 직계 가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회원. 업무상 부상으로 판정되거나 업무상 부상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산재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고용주는 산업재해 증명서를 보류해서는 안 됩니다.

제24조 지역, 현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진단서에 근거하여 부상당한 직원의 부상 부위 또는 직업병 명칭을 결정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직접 발생한 질병은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부상부위에 포함한다.

제25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확정된 후 근로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중 1~2개의 의료기관(이하 업무상 재해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진료규정 제45조에 의거합니다.

직업상 재해 의료기관을 선택한 지 1년이 지나면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제4장 노동 능력 평가

제26조 노동 능력 평가에는 장애 수준 평가, 자기 관리 장애 수준 평가,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질병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업무 관련 부상 및 보조 장비 할당 확인.

제27조: 부상을 입은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이 만료되거나 업무 정지 및 급여 기간 동안 업무 관련 부상이 치유된 경우, 고용주, ​​부상당한 직원 또는 그의 직계 가족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구 또는 군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만 사항을 제출하고 능력 평가를 신청하고 업무상 재해 판정 결론, 진단서, 검사 결과, 진단 및 치료 기록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합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직원이 업무상 부상이 다른 질병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28조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의료보건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전공 전문가 3~5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노동능력 평가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한다. 근로능력평가위원회는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토대로 근로능력평가 결론 및 관련 확인 결론을 내리고, 사용자와 재해근로자 또는 그 직계가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평가결정을 내려야 한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능력 평가에 다수의 의료 및 보건 전문인이 참여하고 상황이 복잡할 경우 평가 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추가 건강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상당한 직원을 지정된 의료 기관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시간은 노동력평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9조 사용자, 재해 근로자 또는 그 직계 가족이 지구 또는 군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의 노동 능력 평가 결론에 불만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지방 노동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역량평가위원회는 결론을 받은 날부터 재평가를 신청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지자체 근로능력평가위원회의 평가 결론이 최종 결론이다.

제30조 재심사 평가에는 본 방법에 규정된 노동능력 평가 절차를 적용한다.

제31조 사용자가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상해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노동능력평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당한 직원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산재근로자의 급여정지 연장 여부를 근로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시 재정 부서와 협력하여 시 가격 부서에서 제정합니다.

제5장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

제32조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노동 관계를 종료하거나 종료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이 만료되어 업무상 재해 의료기관에서 휴직 유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확인 신청서를 구 또는 군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3조: 부양가족 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호구부, 주민등록증, 부상당한 근로자의 급여증명서 및 읍·면사무소에 처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타운) 정부가 발행한 부양가족의 재정 상태에 대한 주민 증명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료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이 노인 또는 고아인 경우 보조원에게 제출 -지방 사무소, 향(진) 인민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2) 피부양자가 입양 부모 또는 입양 자녀인 경우 공증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피부양자가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노동능력평가 결론서를 제출한다.

제34조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일회성 사망 수당 기준은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48개월 평균 월급으로 한다.

제35조 업무상 부상이 1급~4급 근로자가 법정 정년에 도달하거나 소속 부서가 법에 따라 파산 또는 해산된 경우 퇴직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장애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기초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리십시오. 기본연금을 결정할 때 산재근로자 기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액은 산재보험기금에서 충당한다.

제36조: 5급~10급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장애 고용 보조금을 받고 산업상해 증명서를 회수하십시오》그리고 이를 처리 기관에 제출하여 부상당한 직원의 업무상 상해 보험 관계 종료 절차를 처리하십시오.

(1) 부상당한 직원 자신이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를 자발적으로 종료하거나 종료할 것을 서면으로 제안하는 경우,

(2) 고용주가 항목 (2), 항목 (3) 및 항목의 조항에 따라 노동 관계를 종료합니다. (4)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25조

(3) 업무상 부상이 7~10급인 근로자의 노동계약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갱신하지 않는다.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 관계를 종료합니다.

(4) 고용주가 법에 따라 파산하거나 해산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의료비와 장애고용지원금을 함께 계산하며, 기준은 이 시 근로자의 전년도 5~30개월간 근로기간 동안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한다. 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됩니다. 그 중: 5급은 30개월, 6급은 25개월, 7급은 20개월, 8급은 15개월, 9급은 10개월, 10급은 5개월입니다.

본 조 제1항 제1항의 경우, 업무 중 부상을 당한 직원이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5년(포함)을 초과한 경우, 그는 전액을 일회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및 장애 고용에 대한 의료 보조금 지원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매년 감소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하되, 최대 공제액은 전체 금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정년에 이르거나 퇴직절차를 밟을 경우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비 지원 및 장애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제37조: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용자가 법에 따라 파산하거나 해산한 후 산재보험 지급항목에 맞는 산재보험금 기금은 산업상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1~4급 산업재해 근로자는 친척 연금 및 퇴직 산업재해 지원자에게 거리, 읍(읍)사회 호적지 또는 영주권지의 보안 사무소는 이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관리 및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 서비스를 담당하며, 거리 또는 타운십(타운)에 있는 사회 보장 사무소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위치한 곳에서는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 절차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고용주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부상당한 직원에 대한 입원식비 지원은 고용주와 부상당한 직원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일괄 지급됩니다. 부상당한 직원의 상황.

제38조 산재근로자가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보조기구를 설치 또는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재의료기관이 건의하고 현 또는 군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비는 능력 평가 위원회를 거쳐 "규정" 제45조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업무상 부상 보조 장치 구성 기관이 장비를 설치 및 구성해야 합니다. 보조기구의 설치, 구성, 정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노동사회보장국이 제정한다.

제39조: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한 생활 관리비, 부양가족 연금 및 장애 수당은 평균 변동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서와 협력하여 지방자치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가 결정합니다. 시 직원의 급여 및 생활비를 적시에 제안하고 시행 전 시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제40조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재심사 및 평가를 거쳐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의 장애등급 및 자기간호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애수당 및 일상돌봄비를 감액한다. 노동능력평가가 종료된 다음 달부터 이에 따라 수수료가 조정됩니다.

제41조 업무상 상해 혜택을 받는 사람이 향유 조건을 상실한 경우, 고용주 또는 사회 보장국은 즉시 처리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6장 보충 조항

제42조 본 조치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999년 11월 18일 시 인민정부가 공포한 "베이징 기업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첨부: 업무상 상해 보험 업계 벤치마크 요율 및 차등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