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은 몇 개나 있나요?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16조 및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근로자'를 폐지한다. 신화통신사는 규정 전문을 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더 많은 관련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귀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칙 내용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는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금지 업무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월경, 임신, 수유기 등 여성 근로자가 금지하는 업무 범위를 부록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사용자가 임신, 출산, 수유를 이유로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원래 업무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바탕으로 업무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가능한 업무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신 7개월 이상 여성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근무를 알선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중에 근로해야 합니다.
전문 보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전문
제1조: 이 규정은 여성근로자의 노동 중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특별한 어려움을 경감, 해결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여성 노동자의.
제2조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국가기관, 기업, 기관, 사회단체, 개인경제단체 및 기타 사회조직 등의 사용자와 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여성 근로자의 노동 안전 및 보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여성 근로자에게 노동 안전 및 보건 지식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4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용자는 단위 내에서 여성 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직무에 대해 서면으로 여성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