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해는 언제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제하며,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2018년 8월 3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투표로 채택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란 전자적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업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1996년 전자 상거래에 관한 유엔 모델법으로 대표됩니다. 넓은 의미의 전자상거래는 전자적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민사상, 상업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상업 활동의 범위는 민사 및 상업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이통은 상업 활동은 영리와 사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활동이며, 민사 및 상업 활동의 범위는 확실히 상업 활동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 이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사업”에는 단순히 “상업적 행위”뿐만 아니라 자연인 간의 전자상거래 등 비상업적 행위도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적 행위를 통해 동등한 주체 사이의 재산관계 및 인적관계의 성립, 변경 및 소멸을 규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을 말하며, 이는 정부의 규정, 기업 및 개인의 규정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메시지를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하는 거래 형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거래 관계 및 그러한 상거래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적 관계 및 정부 관리 관계의 법적 규범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