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감정 절차를 하다
2, 직공 또는 직계 친족 신청 < P > 고용인 단위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직공 또는 직계 친족은 사상자 또는 직업병 확진 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 P > 는 < P > 직공 또는 직계 친족의 신청이 1 년 이상 기한이 지났거나 관할권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가 접수하지 않고' 불수락 결정서' 를 발행한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즉석에서 또는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일회성으로 통보한다. < P > 조사 < P > 는 직공 또는 직계 친족에 대한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했고, 노동보장행정부는 고용인 기관에' 산업재해인정 협찰 통지서' 를 보내며, 관련 자료를 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단위는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황과 관련 증거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직공 또는 직계 친족이 제공한 증거자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P > 필요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가 제공된 증거를 조사하고 검증한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실황과 관련 증거나 증거 단서를 제시해야 하며, 보험 기관은 사상자 진상을 숨기고, 허위 증거나 자료 등을 제공하고, 사고 조사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산업재해 보험 기관은 산업재해 보험 대우에 대한 각종 비용 지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고용인이 부담한다. < P > 인정 < P > 노동보장행정부는 정식 접수일로부터 6 일 이내에 인정 결론을 내리고' 산업재해인정 결론서' 를 개설해야 한다. 산업재해인정 결론이 내려진 날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고용인 단위와 직공 또는 직계 친족에게 배달하고 산업재해보험관리기관을 복사한다. < P > 법적 근거: "부상병 근로자 개인이 노동능력 감정 계약서를 신청한다";
2. 부상노동자들이 시 노동보장국이 지정한 노동능력평가서비스기관에 등록한 후 서비스기관이' 감정표' (1 식 3 부) 의 개인상황과 부상상황 및 의료경과를 기입하고 지원자의 1 인치 면관 반신근사진을 붙이고 서비스기관의 기면장을 덮는다.
3. 부상 근로자는 본인의 부상 성격에 따라' 감정표' 를 지정진단병원에 가지고 진단 결론을 내리고 병원 관련 부서에서 도장을 찍은 후, 관련 병력, 검사 결과와 함께 서비스기관에 반송해 서비스기관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를 제출한다.
4. 부상노동자들이 서비스기관에' 감정표' 등 필요한 자료를 보낸 날로부터 15 일 후 서비스기관에 가서 감정결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