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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점유세 계산 방법

경작지점유세 산정세율

1. 1인당 경작지가 1무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현급 행정구역 기준, 아래와 같음) ), 세율은 평방미터당 10~50위안입니다.

2. 1인당 경작지가 1무를 초과하고 2무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평방미터당 8~40위안입니다. ;

3. 1인당 경작지가 2무를 초과하지만 3에이커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격은 평방미터당 6~30위안입니다.

4. 1인당 경작지가 3에이커 이상인 경우 가격은 평방미터당 5~25위안입니다.

경작지 점유세 계산식

경작지 점유세는 납세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경작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 1제곱미터는 해당 할당량에 따라 세율 계산을 세금 계산 단위로 사용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세액 = 실제 점유 경작지 면적(제곱미터) × 적용 고정세율

경작지 점유세 징수 범위:

경작지 점유세 범위 내의 토지(이하 과세 대상 토지라고 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경작지.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정원. 과수원, 차밭, 기타 정원을 말합니다.

(3) 임지, 목초지, 농지 용수 이용 토지, 양식수면, 어업수 갯벌 등 기타 농경지.

참고자료:

농지점유세_바이두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