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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의 연령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책임의 연령 제한은 10세 이상 18세 미만입니다.

만 16세 이상이고, 본인의 노동능력으로 자립하며, 현지 기본생활수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민사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춘 자로 간주됩니다.

민사책임 연령은 구체적으로 민사책임 없는 연령, 민사책임 제한 연령, 완전 민사 책임 연령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행위능력을 갖춘 사람의 연령은 18세입니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이고 자신의 근로소득이 주된 생활비인 국민은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자로 간주됩니다.

2. 민사행위 제한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은 다음 두 가지 범주에 속합니다.

(1) 10세 이상의 미성년자

(2) 결과를 완전히 인식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식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는 제한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적합한 민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행위제한능력자는 민사행위능력이 부분적이다. 그들은 일정 수준의 지능과 사물을 식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일부 민사 법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능 수준과 판단 능력의 영향으로 인해 법률은 행동 능력에 대해 필요하고 적절한 제한을 부과합니다. 일부 중요한 민사 법적 조치는 법정 대리인이 수행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수행해야 합니다. 법률규정에 따라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법률에 따라 단독으로 행할 수 없는 민사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행한다. 법정대리인은 후견인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43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사 법적 행위는 유효합니다:

(1 ) 행위자가 이에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의사표시가 진실일 것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 이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동의를 거쳐 대리하여야 한다. 단, 순전히 이익을 위한 민사법률행위 또는 연령과 지능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자신의 행위를 완전하게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순전히 이익을 위한 민사법률행위 또는 자신의 지적, 정신건강 상태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