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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법무법인의 경영대책

제1조: 로펌의 행위를 규제하고 경영을 강화하며 로펌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인민공화국 변호사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중국". 제2조 합작법무법인은 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실무기구의 하나이다.

협동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당사자 전원이 참여하며, 그 재산은 파트너가 소유한다.

협력하는 로펌은 모든 자산에 대해 부채에 대해 유한책임을 집니다. 제3조: 협력법무법인은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직업윤리와 직업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협력법무법인과 그 변호사는 기타 영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5조 합작법무법인은 사법행정기관, 변호사협회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협력법무법인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어떠한 기관, 단체, 개인도 법무법인의 자금과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거나 변호사의 합법적인 업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제7조 협력 법률 사무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체 이름, 주소 및 정관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인민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100,000;

(3) 스폰서가 3명 이상입니다. 제8조 협력법무법인의 전임변호사는 모두 동업자이다. 제9조 합작법무법인은 동업자회의제도를 구축하고 민주경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파트너 회의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법률 회사의 발전 계획을 결정합니다.

(2) 파트너가 제안한 연간 예산 및 최종 회계를 승인합니다. 로펌 이사, 로펌의 유통 계획 결정

(3) 로펌 이사 선출 및 해임, 파트너 흡수 및 추방 결정

(4) 로펌 인수 및 처분의 대규모 자산 배분을 결정합니다.

(5) 로펌 정관을 수정하고 로펌의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합니다.

(6 ) 법무법인의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7) 기타 사원총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11조 합작법무법인의 이사는 법무법인 정관에 따라 선출되며,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협동조합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하며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파트너 회의를 소집합니다.

(2 ) 파트너 회의의 협력 결의안을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3) 법률 회사의 일상 업무를 주재합니다.

(4) 파트너 회의에서 부여한 기타 권한 . 제12조 파트너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1) 파트너 회의에 참여하고 법률 회사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2) 법률 분야의 직책을 맡습니다. 회사의 투표권 및 피선거권,

(3) 파트너 회의 결의사항 이행 감독

(4) 법률 회사가 종료되면 참여 정관 분배에 따른 법률 회사의 나머지 재산

(5)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13조 파트너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1) 파트너 회의의 결의사항을 이행합니다.

(2) 법률 회사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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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14조 동업자가 법무법인에서 퇴사한 경우 법무법인은 그에게 일정액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동업자가 법무법인에서 제명되거나 법무법인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변호사 자격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 합작법무법인은 보조행정인원을 고용할 경우 고용된 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을 제공합니다. 제16조 합작법무법인은 독립적인 회계를 실시하고 자신의 이익과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 제17조: 법무법인 협동조합은 업무에 따른 분배 원칙에 따라 급여 기반 변동 임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파트너의 업무기준과 수준을 정할 때에는 파트너의 연령, 자격, 법률업무의 질과 양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8조: 협력 법률 회사는 규정에 따라 경력 개발, 실무 위험, 사회 보장 및 교육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19조 합작법무법인은 업무위탁을 일률적으로 수용하고 서비스 비용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며 이를 계좌에 일률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20조 법무법인 협력은 사법행정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 재정, 업무, 청구 등에 관한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고, 이를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록을 위해 주소가 있습니다. 제21조 합작법무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그 재산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22조 합작법률사무소는 규정에 따라 감사를 받은 연간 재무제표를 사법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합작법무법인과 그 변호사는 법에 따라 법률구조 의무를 이행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24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협력 법률 회사는 해산됩니다.

(1) 법률 회사에 3명 미만의 변호사가 있고 3개월 이내에 그 수를 보충할 수 없습니다.

(2) 법률 회사의 재산이 100,000위안 미만이고 3개월 이내에 보충할 수 없는 경우

(3) 파트너 회의에서 해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4)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해산이 요구되는 기타 상황. 제25조 합작법무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증명이 취소된 경우 법무법인의 재산은 청산되어야 한다.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 협력 변호사들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를 분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