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차등 세액 공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배당금 차등세액공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배당금 차등세액공제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에 따라 개인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 구체적으로, 투자자의 보유 기간이 1개월 미만(1개월 포함)인 경우, 보유 기간이 1개월 초과 이하인 경우 투자자가 받는 배당금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1년 포함)을 초과하면 세율이 10%로 인하되고, 보유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투자자의 경우 배당 소득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세율은 투자자들이 빈번한 거래보다는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당금 차액에 대한 세금 공제 계산 방법:
1. 배당금 출처 결정: 배당금과 배당금은 국내 회사 또는 외국 회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2. 회계에 적용되는 세율: 다양한 출처의 배당금에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세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3.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해당 세율에 따른 배당금
4. 조세 조약 고려: 조세 조약이 있는 경우 배당금에 대한 세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배당금: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전 배당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해당 세금이 공제됩니다.
6. 실제 수령액: 세금을 공제한 후 배당금은 투자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입니다.
요약하면 배당차등세액공제는 투자자의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개인소득세율을 차등화해 주식의 장기 보유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개인소득세법'
제3조
개인소득세율:
(1) 종합 소득에는 3%~45%의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첨부).
(2) 사업 소득에는 5%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100%까지 35/30%의 초과 누진세율(세율표 첨부)
(3) 이자, 배당금, 상여금,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부수소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