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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행정소송 증거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소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최고인민법원 공고 < P >' 행정소송증거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은 22 년 6 월 4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224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발표되어 2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 P > 22 년 7 월 24 일 < P > 최고인민법원 행정소송 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P > 법석 (22)21 호 < P > 1, 증명 부담 분배 및 증명 기한 < P > 제 1 조는 행정소송법 제 32 조와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지고 있으며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와 근거를 제시하는 규범성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구체적 행정행위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P > 피고는 불가항력적이거나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증거 제공을 연기하는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제공 연기를 허가한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제거된 후 1 일 이내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것은 구체적 행정행위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P > 제 2 조 원고나 제 3 인이 행정절차에서 제기하지 않은 반박 이유나 증거를 제시한 것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가 제 1 심 절차에 상응하는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 P > 제 3 조는 행정소송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피고와 그 소송대리인은 스스로 원고와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 P > 제 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기소할 때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해당 증거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P > 피고를 기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행정절차에서 신청한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단, < P > (1) 피고는 직권에 따라 법적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P > (2) 원고는 피고가 신청을 접수한 등록제도가 미비한 등 정당한 사유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할 수 없고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 < P > 피고는 원고의 기소가 법정기한을 초과한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증명 책임을 진다. < P > 제 5 조 행정배상소송에서 원고는 구체적 행정행위로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 P > 제 6 조 원고는 구체적 행정행위가 위법이라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원고가 제공한 증거가 성립되지 않아 피고가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증거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 P > 제 7 조 원고나 제 3 자는 개정 재판 전이나 인민법원이 지정한 증거교환일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증거 제공 연기를 신청한 사람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조사에서 제공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증거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P > 원고나 제 3 인이 제 1 심 절차에서 정당한 사유가 제공되지 않고 제 2 심 절차에서 제공된 증거는 인민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 P > 제 8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사건 접수 통지서나 응소 통지서를 전달할 때 증거범위, 증거기한 및 기한이 지난 증거의 법적 결과를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증거 제공을 연기해야 한다는 신청을 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 P > 제 9 조 행정소송법 제 3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P > 당사자에 대해 논란은 없지만 국익, 공공 * * *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사실은 인민법원이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P > 2, 증거 제공 요구 사항 < P > 제 1 조 행정소송법 제 31 조 제 1 항 (1)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서증을 제공하는 것은 < P > (1) 서증의 원본, 원본, 원본, 사본은 모두 서증에 속해야 한다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원본과 체크한 사본, 사진, 발췌체를 제공할 수 있다. < P > (2) 관련 부서에서 보관한 서증 원본의 사본, 사본 또는 필사본을 제공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 부서에서 확인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P > (3) 보고서, 도면, 회계 장부, 전문 기술 자료, 과학 문헌 등의 도서증을 제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설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P > (4) 피고가 제공한 구체적 행정행위의 반근거로 기소된 문의, 진술, 대화류 필록은 행정법 집행인, 문의인, 진술인, 담화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한다. < P > 법률, 규정, 사법해석 및 규정은 서증 제작 형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P > 제 11 조 행정소송법 제 31 조 제 1 항 (2)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물증을 제공하는 것은 < P > (1) 본물을 제공해야 한다.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며, 원본과 체크된 복제품이나 물증을 증명하는 사진, 비디오 등 기타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 P > (2) 더 많은 종의 일부를 제공한다. < P > 제 12 조 행정소송법 제 31 조 제 1 항 (3)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컴퓨터 데이터나 녹음, 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 P > (1) 관련 자료의 원시 전달체를 제공해야 한다. 원래 캐리어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렵고,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 P > (2) 제작 방법, 제작 시간, 제작자, 증명 대상 등을 명시합니다. < P > (3) 사운드 데이터에는 해당 사운드 내용의 텍스트 기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P > 제 13 조 행정소송법 제 31 조 제 1 항 (4)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증인 증언을 제공하는 것은 < P > (1) 증인의 이름, 나이, 성별, 직업, 주소 등의 기본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 P > (2) 증인의 서명이 있어 서명할 수 없는 경우 도장 등의 방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 발행 날짜를 명시한다. < P > (4) 주민등록증 사본 등 증명인의 신분을 담은 문서. < P > 제 14 조 행정소송법 제 31 조 제 1 항 (6) 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행정절차에 채택된 감정결론은 의뢰인과 위탁 감정 문제, 감정부서에 제출한 관련 자료, 감정 근거와 사용된 과학기술 수단, 감정부서, 감정인 감정 자격에 대한 설명, 감정인의 서명과 감정부서의 도장을 명시해야 한다 분석을 통해 얻은 감정 결론은 분석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 P > 제 15 조 행정소송법 제 31 조 제 1 항 (7) 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현장 필기록은 시간, 장소, 사건 등을 명시하고 법 집행인과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서명할 수 있다. 법률, 규정 및 규정은 현장 필기록의 제작 형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 P > 제 16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영역 밖에서 형성된 증거는 출처를 설명하고, 소재국 공증기관에 의해 증명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주국대사관의 인증을 받거나,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와 증거국이 맺은 관련 조약에 규정된 증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P > 당사자가 제공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 지역 내에 형성된 증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증명 수속을 거쳐야 한다. < P > 제 17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외국어 서증이나 외국어 시청각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번역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번역하거나 기타 번역이 정확한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 번역기관에서 도장을 찍거나 통역사가 서명해야 한다. < P > 제 18 조 증거는 국가 기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있으며, 제공자는 명확한 표시를 하고 법원에 심사 확인을 해야 합니다. < P > 제 19 조 당사자는 자신이 제출한 증거자료 분류 번호를 매겨 증거자료의 출처, 증명 대상 및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 서명 또는 도장, 제출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 P > 제 2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접수하고, 증거의 이름, 매수, 페이지 수, 수, 종류 등을 명시하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경영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P > 제 21 조 사건이 복잡하거나 증거가 많은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당사자를 조직하여 개정 전에 상대방에게 증거를 제시하거나 교환하고 증거를 교환하는 상황을 책에 기록할 수 있다. < P > 3, 증거 이전 및 보존 < P > 제 22 조 행정소송법 제 34 조 제 2 항에 따라 인민법원은 관련 행정기관 및 기타 조직, 시민으로부터 증거를 얻을 권리가 있다. < P > (1) 국익, 공보 * * * 이익 또는 기타 합법적인 < P > (2) 직권에 따라 당사자를 추가, 소송 중지, 소송 종결, 회피 등의 절차적 사항을 포함한다. < P > 제 23 조 원고 또는 제 3 자는 스스로 수집할 수 없지만 정확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요청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P > (1) 국가 관련 부서에서 보존해 인민법원에서 인출해야 하는 증거자료 < P > (2) 국가 기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 자료

(3) 객관적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증거자료. < P > 인민법원은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수집하지 않은 증거를 인출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4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증거를 인출할 것을 신청한 경우, 증거기한 내에 증거 인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P > 증거신청서 인출은 < P > (1) 증거보유자의 이름, 이름, 주소 등 기본적인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b) 증거를 수집 할 내용; < P > (3) 증거 수거를 신청한 이유와 증명할 사건 사실. < P > 제 25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 대한 증거 인출 신청을 심사하여 증거 인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제때에 전출을 결정해야 한다. 증거 인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나 그 소송 대리인에게 통지서를 보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신청 접수와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재의를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 P >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증거를 얻지 못한 사람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P > 제 26 조 인민법원이 전출해야 할 증거는 타지에 있으며, 서면으로 증거를 위탁한 소재지 인민법원에서 전출할 수 있다.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후 위탁요구에 따라 제때에 증거 이전 작업을 완료하고 인민법원에 위탁해야 한다. 위탁인민법원이 위탁내용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위탁한 인민법원에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P > 제 27 조 당사자가 행정소송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보존 증거를 신청한 경우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증거의 이름과 위치, 보존의 내용과 범위, 보존 신청 사유 등을 설명해야 한다. < P > 당사자가 증거 보존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P > 법률, 사법해석은 소송 전 보전 증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28 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 제 36 조 규정에 따라 증거를 보존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압류, 압류, 사진 촬영, 녹음, 복제, 감정, 검사, 문의 필기록 제작 등의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P > 인민법원이 증거를 보전할 때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P > 제 29 조 원고나 제 3 인은 증거가 있거나 피고가 사건의 사실을 인정한 감정결론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증거기한 내에 서면으로 재감정신청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P > 제 3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부서의 감정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인민법원은 < P > (1) 감정부 또는 감정인이 해당 감정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허가해야 한다.

(b) 식별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입니다.

(3) 감정 결론은 분명히 근거가 부족하다. < P > (4) 증명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기타 상황. < P > 결함이 있는 감정 결론은 보충 감정, 재질증, 보충질증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P > 제 31 조 감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증거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감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감정비용을 선납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사건 논란에 대한 사실을 감정결론을 통해 인정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실에 대해 증거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 P > 제 32 조 인민법원이 위탁하거나 지정한 감정부에 대해 발급한 감정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a) 인증 내용;

(b) 평가 중에 제출 된 관련 자료; < P > (3) 검증의 근거와 사용된 과학기술 수단;

(d) 인증 과정;

(e) 명확한 감정 결론; < P > (6) 역량평가 부서 및 역량평가 자격에 대한 설명

(7) 감정인 및 감정부 서명 도장. < P > 전항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감정 결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감정부에 설명, 보충 감정 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 P > 제 3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직권에 따라 현장을 검사할 수 있다. < P > 현장을 조사할 때, 검사자는 반드시 인민법원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현지 기층 조직이나 당사자가 있는 기관에 사람을 파견하여 참가하도록 초청해야 한다. 당사자나 그 성인 친족은 현장에 있어야 하고, 출석을 거부할 수 없으며, 탐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검문록에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 P > 제 34 조 재판관은 검사 시간, 장소, 검사자, 출석자, 검사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는 검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검사자, 당사자, 출석자가 서명해야 한다. < P > 현장을 조사할 때 그린 현장지도는 그린 시간, 방향, 그린 사람의 이름, 신분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P > 당사자가 검사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명 기한 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P > 4. 증거의 대질 식별과 검증 < P > 제 35 조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법정의 질증을 거쳐야 한다. 법정 증명서의 증거를 거치지 않고서는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P > 당사자는 법정 전 증거 교환 과정에서 논란 없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재판원이 재판에서 설명한 후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P > 제 36 조는 합법적인 소환을 거쳐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법에 따라 결석해야 하는 경우 피고가 제공한 증거는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단, 당사자가 법정 앞에서 증거를 교환하는 데 논란이 없는 증거는 예외다. < P > 제 37 조는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증거를 다루며 개정 시 품질증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8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전출한 증거를 신청하고, 증거 전출을 신청한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