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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관리에 관한 안후이성 인민정부의 시행 조치

제1조: <장례관리에 관한 국무원 임시조례>와 우리 도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장례관리를 강화하고 장례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물질문명, 정신문명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과업이다. 각급 인민정부는 령도를 강화하고 홍보를 확대하며 적극적이고 단계적으로 화장을 장려하고 장례를 개혁하며 봉건적이고 미신적인 장례 풍습을 타파하고 검소하고 문명화된 장례를 추진해야 합니다. 제3조 국가의 화장지 구분 표준과 우리 성 각지 화장터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합비(河育)시, 마안산시(板山山)시, 퉁링시(寄陵시), 벵부시(广府시), 회남시(淮南省), 회북시(淮亭縣)와 그 부속현(우후시, 안칭시)을 확정한다. , Tunxi, Liu An, Fuyang, Suxian, Chuxian, Chaohu 및 Xuancheng 지역의 도시 및 카운티; Wuhu, Fanchang, Lu'an, Huoqiu, Shouxian, Shucheng, Huoshan, Huaining, Tongcheng, Qianshan, Taihu, Susong, 우리 성에서 화장을 시행하는 지역은 왕강(王江)현, 송양(松陽)현, 구이치(貴地)현이다.

위의 현, 시, 군 내에서 교통이 불편한 일부 오지 산촌은 임시 화장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 현 인민정부가 정한다. 제4조: 화장이 규정된 지역에서 사망한 모든 사람(소수민족 제외)은 화장되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장례를 진행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현장에 깊이 묻도록 명령하고 토지손괴배상금을 부과한다. 수집기준은 시, 현 인민정부가 정한다. 국가 간부나 직원이 사망한 후 화장을 하지 않으면 장례비와 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유족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조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제5조 화장이 행해지는 지역에서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매장 조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반자는 사건의 심각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묘지나 무덤을 팔거나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2. 기관, 기업소, 기관, 개인이 장례용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위장과 운전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관이나 기타 장례용품을 운영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상공부로부터 비난과 교육을 받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6조 Nanling, Qingyang, Shexian, Xiuning, Qimen, Yixian, Jixi, Shitai, Jingde, Jinzhai, Yuexi, Dongzhi County 및 Huangshan City는 아직 화장이 실시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현과 시(일부 산간 현 제외)는 계획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조건 조성에 노력해야 하며 최근 몇 년 동안 화장 시설을 구축하고 화장 시설이 건설되기 전에 점차적으로 화장을 추진해야 합니다. 관할구역 내 일부 향(읍)과 촌은 화장 여건이 좋은 인근 시·군과 가깝고, 화장촉진을 위한 설득과 동원도 잘해야 한다. 제7조 매장은 개혁되어야 한다. 임시로 매장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지방 인민정부가 매장지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황량한 산등성이를 선택하여 향, 진, 자연촌에 묘지를 조성해야 한다. 무덤을 떠나지 않고 땅에 깊이 묻어 매장하는 방식을 옹호한다. 경작지(개별 계약 경작지, 사유지 포함)를 점유하고 있는 무덤은 기한 내에 통합계획묘지로 옮겨야 하며,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리에 깊이 묻어야 한다. 제8조 유적지, 문화재 보호구역, 명승지, 저수지와 하천의 댐, 철도 부지, 고속도로 양쪽의 기존 무덤. 단, 혁명 순교자 묘, 유명 인사 묘, 화교 묘는 제외 국가가 보호하는 역사적 고분은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고분을 제외하고 기한 내에 이동하거나 파괴해야 합니다. 우리 성 안장을 요구하는 소수민족,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의 장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9조: 국가 직원, 특히 각급 지도 간부는 장례 개혁 시행에 앞장서야 한다. 국무원의 규정과 본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비판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적절한 경제적, 행정적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각계각층에서는 낡은 ​​장례풍습을 바꾸고 봉건미신을 타파하고 이를 공장규정, 상점규정, 향(마을)규정에 포함시켜 문명단위와 선진인재 선발조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장례개혁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지방 인민정부나 민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게 된다. 제10조: 장례 및 장례 개혁을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모욕하거나, 장례 관리 및 장례 개혁 직원을 폭행하는 경우 공안부는 범죄 행위자에 대한 "공안 관리 처벌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합니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1조 각급 민원부는 장례 및 장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다. 공상행정, 공안, 교통, 보건, 선전, 인사, 노동 및 기타 부문과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맹, 화교연맹 등 대중조직은 민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장례관리 및 장례개혁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제12조 각 시, 현 인민정부는 본 실시방법에 근거하고 현지의 실제상황에 부합하여 구체적인 실시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조: 본 실시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성민정부가 해석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