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수습 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는 해당 단위의 동일 직위의 최저 임금 또는 근로 계약에서 규정한 급여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수습 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는 해당 단위의 동일 직위의 최저 임금 또는 근로 계약에서 규정한 급여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법적 분석: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수습기간 근로자의 급여는 해당 단위의 동일 직위 최저임금 또는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급여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주의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20조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는 해당 단위 또는 동일 직위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로계약에서 합의한 급여의 100%를 80/80으로 지급해야 하며, 고용주 소재지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