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번호 55는 개인 선량 모니터링 주기가 일반적으로 며칠인지 규정합니다.
명령 제55호는 방사성의약품을 핵의학 검사 및 치료에 사용할 경우 개인선량 모니터링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3~6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훈령 제55호는 국가원자력안전청이 발행한 '의료방사선진단 및 치료의 질 및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로, 핵의학 검사 및 치료를 위해 방사성의약품을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피험자에게 투여해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개별화된 감독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선량 모니터링 주기와 관련하여 명령 제55호는 구체적인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선량 모니터링 주기는 환자의 상태, 피폭선량, 영향인자를 고려하여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개인선량 모니터링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특정 상황에 따라 보통 3개월에서 6개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령 제55호에는 피험자가 개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선량 모니터링 결과를 적시에 환자에게 알리고 평가 및 가능한 개입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선량 모니터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핵의학 검사 및 치료 시 환자 체내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배설 및 변형을 통해 환자가 투여받은 방사성 약물의 투여량을 측정합니다. 방사성의약품 및 검사 장소에 따라 직접 계수, 사진 촬영 시스템, 전리실 등의 기술을 선량 측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 제55호는 핵의학 검사 및 치료 분야에서 국가가 제정한 중요한 지침서로, 개인선량 모니터링의 주기와 범위를 규정하여 치료 기간 동안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의학 검사 및 치료가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동시에 합리적인 선량 모니터링과 관리는 핵의학의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법적근거:
'의료방사선 진단·치료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 제6조 화학물질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