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직업윤리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중화인민공화국 법관직업윤리기본강령' 제2조에는 "법관직업윤리의 핵심은 공정성, 성실성, 인민에 대한 봉사"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기본 요구 사항은 사법 대의에 대한 충성, 사법 공정성 보장, 사법 무결성 보장,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준수, 사법 이미지 유지입니다. 정의는 사법업무의 핵심이자 생명선이며, 법관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1. 사법공정성을 종합적으로 실현한다.
'기본법'에는 법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성실히 이루어야 하며, 사법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법원 안팎에서 언행에 공정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법 공정성의 내용은 풍부하고 포괄적이며 "기본법"은 판사가 다양한 측면에서 기본 요구 사항, 즉 실질적인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제시합니다. 둘째, 현실정의와 이미지정의이다.
2. 회피 규정을 준수합니다.
기피제도는 우리나라의 3대 절차법에 의해 확립된 기본 제도로, '기본지침'에서는 이를 재확인하고 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사법활동에서 판사는 의식적으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외부.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이 대중에게 해당 사건의 공정한 판단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3. 관계 사건에 저항하고 사건에 찬성하십시오.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의 영향으로 인간관계와 인간관계는 사법공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따라서 '기본지침'은 판사가 당사자, 그 대리인, 변호인, 각종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는 사건 외부인의 중재에 저항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공개 재판.
개방성을 규정할 뿐 아니라 판사가 재판 업무에 있어 '객관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5. 중립 자세를 유지하세요.
'기본원칙'에는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사 중립성 조항은 주로 판사가 항상 중립적인 판결 위치에 있고 당사자를 억압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당사자에게도 편애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6. 평등.
법 앞의 평등은 우리나라 헌법 원칙이자 법관이 사법 업무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 도덕 원칙이다.
7. 일방적인 접촉은 금지됩니다.
'기본원칙'에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당사자나 변호인을 비공개로 만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판사가 상대방 당사자와 그 변호인만 만나면 사실상 상대방의 변론기회를 박탈하게 되어 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된다.
8. 이성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세요.
심판은 법에 따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9. 판사와 판사, 판사와 당사자 또는 변호사 간의 관계를 신중하게 처리하십시오.
판사는 사법업무나 관리책임을 수행하는 것 외에 다른 판사가 처리하는 사건의 재판상황 및 관련정보를 문의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상황이나 처리상황을 해당 판사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소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0. 언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세요.
'기본법'에는 판사가 사건 심리 과정에서 언론매체나 여론에 부당하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는 판사는 유효한 판결의 심각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을 공공장소나 언론매체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사법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사법권 독립은 사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를 위해 '기본지침'에서는 첫째, 대외적 독립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판사의 독립성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내부 독립성이다. 셋째, 판사는 정신적으로 독립적이다.
12. 감독 의무를 이행합니다.
'기본지침'에는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다른 법관이 법관의 직업윤리를 위반했거나 위반했거나, 다른 법조인이 직업윤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있었거나, 사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