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우선순위 효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예를 들어볼까요?
답변: 재산권의 우선효과를 재산권의 우선권이라고도 합니다. 그 기본 의미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여러 모순되고 상충되는 권리가 공존하는 경우, 더 강한 효력을 갖는 권리가 약한 효력을 갖는 권리의 실현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성립되는 재산권과 재산권과 채권자의 권리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재산권의 우선효과가 존재한다. 1. 재산권 중 우선효과. 이러한 우선순위 효과는 재산권이 성립되는 시기에 따라 재산권의 실효성 차이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할 수 없는 두 가지 재산권은 동일한 사물에 대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후속 재산권은 전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소유권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소유권으로 확립될 수는 없습니다. 재산권이 본질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나중에 발생하는 재산권은 먼저 발생하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한 재산권이 나중에 발생한 재산권보다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물건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먼저 발생하는 저당권이 나중에 발생하는 저당권보다 우월합니다. 또 다른 예는 저당권이 성립된 후 지상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저당권의 집행으로 지상권은 소멸되지만, 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저당권이 성립한 때에는 저당권의 집행이 있는 경우이다. 권리는 표면적인 권리를 소멸할 수 없습니다. 재산권은 성립 시기에 따라 서로의 유효성을 결정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 기존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재산 소유자의 통제 범위를 존중해야 하며 재산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나중에 설정된 재산권이 이전에 설정된 재산권의 통제 범위를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설정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나중에 설정된 재산권은 전혀 설정될 수 없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 2.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재산권의 우선효과. 동일한 물건에 대해 재산권과 채권자의 권리가 공존하는 경우, 재산권은 채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합니다. 이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1) 동일한 물건에 대해 재산권과 채권자의 권리가 모두 있는 경우 재산권은 청구권보다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A는 B에게 시멘트 10톤을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B는 A에게 시멘트 10톤을 인도하도록 요청할 채권자의 권리를 얻습니다. 이후 A는 시멘트 10톤을 C에게 팔아 C에게 전달했다. C는 전달된 시멘트 10톤의 소유권을 얻었고, B는 A에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 . 또 다른 예는 A가 자신의 집을 B에게 빌려주고 C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이다. 이때 C의 저당권이 우선하며, B보다 먼저 해당 주택을 사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재산권은 사물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채권자의 권리 실현은 채무자의 행위에 달려 있고, 채권자는 사물을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의 성격의 차이에 기초하여 재산권은 이러한 우선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원칙일 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권은 민법상 채권자의 권리이다. A가 B에게 자신의 주택을 모두 임대하고 나중에 C에게 집을 팔아도 C가 주택 소유권을 획득한 후에도 B는 임대권을 주장할 수 있다. C를 상대로 한 집. 이를 이론적으로는 "매출이 임대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이하 《보증법 해석》이라 함)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당권자가 임대한 부동산을 저당 잡으면, 저당권이 실현된 후 유효기간 동안 저당재산의 양수인에게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2) 채권자가 파산절차 또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인 물건에 타인의 재산권이 있는 때에는 그 재산권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파산 시 수용권인 지급을 받을 우선권을 갖고, 해당 재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재산을 회수할 권리, 이것이 회수권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물품을 보냈으나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