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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언장 도서관과 공증된 유언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중국 유언장에서 처리하는 유언장과 공증인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우선 중국 유언장에서 처리하는 유언장은 자기(self) 형식입니다. - 서면 유언장 또는 타인을 대신한 유언장 및 공증인이 처리하는 유언장 모두 적법하고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2. 공증인이 처리하는 유언장은 공증 효과가 있습니다. 네, 중국 현행법상 공증된 유언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그러나 유언장 보관을 위해 공증인은 공증된 유언장만 보관합니다. 유언장을 보관하고 보관하지 않습니다.

4. 중국 유언장 도서관은 유언장을 보관하며, 당사자는 유언장 조회 및 추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유언장 열람, 조정 등 후속 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39조 유언자는 공증기관에 공증된 유언장을 제출해야 한다 . 제1,136조 유언장의 인쇄에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유언자와 증인은 유언장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연, 월, 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1,137조 녹음 및 영상녹화의 유언은 2인 이상의 증인이 증인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유언자와 증인은 성명이나 초상, 연월일을 녹음 및 영상녹화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138조 유언자는 중대한 상황에서는 구두유언을 할 수 있다. 구두 유언은 최소한 두 명의 증인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해소된 후 유언자가 서면이나 음성녹음 등의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 구술은 무효가 됩니다. 제1140조 다음 사람은 유언장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 기타 증인무능력자

(2) 상속인 및 수유자,

(3) 상속인 및 수유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1,142조 유언자는 유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언을 한 후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에 어긋나는 민사소송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유언의 내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여러 유언장이 작성되어 그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마지막 유언장이 우선합니다. 제1144조: 유증상속이나 유증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다. 채무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단체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채무가 부가된 상속분을 받을 권리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