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증거금 예치 관련 시스템
'보험회사의 자본마진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 공포에 관한 고시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007] 제66호
모든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자본보증기금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자본마진 관리 기금"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귀사의 규정 준수 및 이행을 위해 임시 조치를 발표합니다.
2007년 8월 2일
보험회사 자본이익률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보험회사의 자본보증기금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약칭)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
본 방법에서 언급된 제2조 '보험회사'란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고 법에 따라 등록된 상업 보험 회사를 의미합니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언급한 자본금은 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 등록자본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비율로 인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단, 보험회사가 청산될 때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자금은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라 함)는 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본보증기금을 감독관리한다. 자본보증기금의 처분은 본 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보험회사는 자본금 조달에 있어 '적절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라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2장 예금은행
제6조 보험회사는 1~3개의 중국 자금 지원 상업은행을 자본 보증 예금의 예금은행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행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등록 자본금은 40억 위안 이상이며, 전년도 말 자본적정성 비율 및 부실자산 비율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은행 규제 부서의 관련 규정
2. 완전한 기업 지배 구조, 내부 감사 모니터링 시스템 및 위험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3. ;
4. 최근 2년간 주요 사건은 없습니다. 법규 위반 기록.
제7조 자본보증금 예치기간 중 예치은행이 자본보증금 안전예금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규제기관의 처벌 등) 중대한 법률 및 규정 위반 등), 보험 회사는 적시에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자본증거금 예치금을 새로운 예금은행에 이체해야 합니다.
자본 보증 예금 만기일에 예금 은행이 더 이상 본 방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다른 예금 은행을 선택하고 만료된 자본 보증 예금을 새 예금 은행에 이체해야 합니다. .
제8조 보험회사는 예금은행에 단일 통화로 자본증거금 예금 전용계좌를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본 계좌에는 자본증거금만 예치할 수 있으며, 각 자본증거금 예치 금액은 100만 위안(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3장 예금 및 신고
제9조 보험회사는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영업 개시를 승인한 후 영업일 30일 또는 영업 개시를 승인한 후 영업일 15일 이내에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등록자본금(운전자금)의 증가. 해당 기간 내에 자본금 보증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부합하는 은행에 전액 입금되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자본보증 자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1. 거액 계약예금
p>3. 보험회사가 사전에 인출할 경우 은행이 외화구조화예금의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을 예금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기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승인한 양식.
제11조 자본보증금 예치기간은 1년보다 짧을 수 없다.
제12조 보험회사는 자본보증금을 예치할 때 예치하려는 은행 본점 또는 제1지점과 '자본보증예금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계약 당사자는 무단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보험회사는 예금은행에 자본보증예금증서의 배서를 요구해야 한다. "이 예금은 자본보증예금이다. 예금은행은 서면 승인 없이 예금인의 예금 변경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예금원금을 예금은행 밖으로 이체하는 방법과 예금원금에 대한 기타 처분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치은행이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자본보증액의 한도에서 보험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제14조 보험회사는 자본보증금을 예치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본보증금 예금신고 서류(예금은행 관련 지표 포함)
2. "자본금 예금 계약서" 원본
3. 자본 증거금 예금 증명서 사본 및 예금 증명서 배서 사본
4.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제출해야 하는 기타 자료
자본 보증인 경우 예금이 만료된 후 원래 은행에 갱신되면 보험회사는 예금이 만료된 후 영업일 10일 이내에 자본증거금 예금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보험회사는 외화 자본 증거금 총액의 환율 변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 연속 영업일 20일 동안 자본 증거금(RMB에 해당)이 법적 요구 사항보다 낮은 경우 보험 회사는 등록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자본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보충 및 접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장 감독 및 관리
제7조. 보험회사가 다음과 같이 자본보증기금을 처분하려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예금의 성격을 변경하거나,
2. 만기 시(만기 시 인출)(기간 이후 원래 은행에 예금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
3. 자본금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합니다. 청산 중 부채 상환
5. 등록 자본금(운전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 자본금의 일부가 회수됩니다.
6. 자본 보증
제18조 보험회사는 자본 보증을 처분해야 하며, 다음 정보를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
2. 보험회사 자본금 예치금 처리 신청서
3. "자본금 예치 계약서" 원본;
4. 원본 자본 증거금 예금 증명서 및 예금 증명서 배서 사본
5. 서명할 "자본 증거금 예금 계약서"(초안)
6.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제출해야 하는 기타 자료
제19조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처분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립니다.
제20조 보험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본보증금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 제12조부터 제10조까지를 참조하십시오. 제4조 보험회사의 제1차 자본보증예금에 관한 규정 자본보증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서류제출 절차를 진행한다.
제5장 보충규정
제21조 각 보험 회사가 인출한 자본 보증 예금이 본 방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상황에 따라 처리됩니다.
1. 다만, "보험회사의 자본보증 예탁에 관한 고시"(보험감독관리법 제6호)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본보증자금을 상업은행에 예탁하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위원회[2001]) 및 「보험회사의 자본보증 예치에 관한 고시」(보험감독관리위원회 제4호[2005])에서는 자본보증예치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치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2. 은행에 단일 통화로 여러 개의 자본 증거금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자본 증거금 예치 기간이 1년 미만이며 단일 자본금의 금액입니다. 보증금이 100만 위안(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미만인 보험 회사는 보증금이 만료된 후 즉시 정정해야 합니다.
3.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본보증금이 만료된 후 새로운 자본보증금 계약을 체결할 때 적시에 시정해야 합니다.
자본보증금증서의 배서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예금은행에 재보증을 요구해야 합니다.
5.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문제는 적시에 시정 및 시정되어야 합니다. .
제22조 이 방법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지주회사와 보험그룹회사의 자본보증기금 관리에 적용된다.
제23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을 예치하거나 처리하지 않을 경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법 제145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한다. ".
제24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본 조치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제25조 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보험회사의 자본보증 예치 문제에 관한 통지>(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005] 제4호)가 공포된다. 동시에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