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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혼 및 양육권에 관한 새로운 규정

2023년부터 개정되는 이혼에 대한 양육권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2세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세 아동의 경우, 부모가 양육 문제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양측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미성년자;

3. 자녀가 8세가 된 경우, 그들의 진정한 희망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혼증명서 신청 절차:

1. 두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유효한 증명서와 증빙 자료를 관할 혼인 등록 기관에 제출한 후 혼인 등록 기관 현장에서 "이혼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혼인등록대행기관은 당사자들의 증명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예비심사 결과가 나오면 '이혼등록신청접수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이혼등록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이혼등록신청불수리 통지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이혼등기 당사자는 '이혼등기신청 수리 접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신분증과 기타 자료를 지참하여 이혼등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등기신청을 수리한 혼인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이혼등록취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혼인등기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혼등기취소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혼유예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쌍방이 혼인등기기관에 가서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혼등기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검토. 이혼 철회 철회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필요한 유효한 증명서와 증빙 자료를 결혼 등록 기관에 제출하여 이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등록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증명서, 증빙자료, 이혼합의서 등을 심사하고, 당사자가 이혼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혼등록거부통지서'를 발급, 등록 및 증명서 발급. 혼인등록기관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혼인을 등록하고 이혼증명서를 발급한다.

결론적으로 이혼 후 이혼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혼신고를 할 때에는 민사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재혼이라 하더라도 이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혼 증명서는 결혼 ​​상태가 이혼했음을 증명합니다. 직장과 생활에 필요한 기타 서류와 기타 필요한 이혼 및 결혼 상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증명서는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주로 당사자가 이혼하였고 법적으로 미혼임을 증명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84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행위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다. 이혼. 이혼 후에도 자녀는 한쪽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양쪽 부모의 자녀입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 후 2세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게 된다. 2세가 된 자녀의 양육에 대해 부모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 아이가 8세 이상이면 아이의 진정한 소망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1085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상대방은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지불할 비용의 액수와 기간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 또는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원래의 합의 또는 판결 금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부모에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