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전신은 민법의 총원칙인가요?
1. 중국 민법은 1986년 4월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총칙 및 민법'이다. 우리나라의 민사관계조정법은 개혁개방 이후 당시의 국내정세와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완벽하지 않고 포괄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은 법률을 공포한 것이었습니다. 민사 정책의 편의에 따른 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며 획기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2. 민법은 국가 내 평등한 주체 간의 사적 법적 관계를 규제하는 데 사용되는 법률을 말합니다. 민사법률은 국가의 모든 법률을 종합한 것으로 민법에는 '민법과 상법의 분리'와 '민법과 상사의 통일법'이 있습니다. 1804년의 "프랑스 민법"과 "독일 민법"이 포함됩니다. 민법은 조항과 추상적 규칙의 형태로 다양한 법적 행위와 신원 행위를 규제합니다. 민법총칙이란 일반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원칙과 민법을 가리킨다. 이는 민사활동 중 일부 동성애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이자 민법체계의 일반법이다. 1986년 이래로 "민법총칙"은 우리나라 민법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기타 별도의 민법 및 기타 부서 법률의 관련 민법 조항과 함께 우리나라의 민사법률 관계를 더 많이 조정했습니다. 20년 이상.
요약하면 민법의 일반원칙이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현행 민사법률관계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입법에 관한 한, 민법의 일반원칙은 일시적인 기본 민법일 뿐입니다. 민법은 입법이 성숙되고 포괄적일 때 모든 민법의 정점입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조는 민사주체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법률을 조정한다. 사회와 경제질서를 수호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를 제고하고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1,260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칙과 민법", "중화인민공화국 입양법", "보증" 중화인민공화국법',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재산법',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책임법', ' * 및 총칙 민법도 동시에 폐지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칙과 민법' 제1조는 공민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관계를 정확하게 조정하며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한다. 사회주의현대화발전의 요구에 근거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실정과 민사활동의 실천경험을 종합하여 이 법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