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절도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1. 자동차 절도의 선고 방법. 도난당한 차량의 가치가 1,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형법 제264조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비교적 많은 액수를 절취하거나 다단계 절도, 강도, 무기절도, 소매치기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또는, 금액이 크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형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II. 절도범죄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 라디오, 텔레비전 시설 또는 공공통신시설의 가액이 크지 않으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본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시설 또는 공중 통신 시설을 절도하는 행위가 절도죄와 동시에 라디오, 텔레비전 시설 또는 공중 통신 시설을 훼손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 중범죄 중 하나를 처벌한다. 처벌을 받다. 2. 사용중인 전기설비의 절도가 절도죄와 전기설비 파손죄를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중죄로 처벌한다. 3. 다른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범죄도구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도난당한 금액에 포함한다. 범죄, 절도, 기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병과하여 처벌한다. 다른 죄를 범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도난하여 범죄도구로 사용한 후 도난당한 자동차를 원위치로 되돌리거나 원래 장소에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차량이 멸실되지 아니한 때에는 엄중히 처벌한다. 그가 저지른 범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4. 운전 연습, 오락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절취하여 자동차를 분실한 자는 절도죄로 처벌하여 처벌한다. 자동차를 절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고, 다른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차량을 훼손한 자는 교통사고의 죄와 다른 죄를 병합하여 처벌한다. 본 법 제275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가끔 쫓겨나고 상황이 경미한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5. 절도죄를 범하여 공공재산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끼친 자는 절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재 또는 사유재산 절도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파괴적 수단을 사용하여 공공 또는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힌 정도가 절도죄보다 클 경우에는 고의적 파괴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됩니다. 재산. 절도 후 절도죄 또는 보복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공공 또는 사유재산을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가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절도죄, 기타 구성범죄를 병과하여 수죄로 처벌한다. 6. 기술 성과 및 기타 상업 비밀을 훔친 자는 본 법 제219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7. 중독 및 폭발 방법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훔치는 범죄 성격. 많은 수의 물고기를 훔치거나 독살하거나 폭파하여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훔칠 목적이라면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관계없이 대량의 물고기를 훔칠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절도범죄로 분류됩니다. 독성이 강한 약물을 사용하거나 댐이나 기타 공공시설 근처의 물에 다량의 폭발물을 던져서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거나 공공 또는 민간에 큰 손실을 초래한 사람 재산, 중독 또는 폭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됩니다. 제 서론을 통해 어느 정도 자동차 절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