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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유학의 혜택은 무엇입니까

아일랜드 유학복지 정책

1, 등록금 우대정책

2. 아르바이트 허용

아일랜드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관련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학습기간에는 일주일에 20 시간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휴일에는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소득 8.6 유로/시간 생활비 및 등록금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 장학금 제도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아일랜드 장학금 제도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 유급 인턴십 기회

대부분의 학교는 6 ~ 8 개월의 유급 인턴십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실천 기회를 제공하고, 유급 인턴십 수입은 학생의 생활비와 등록금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다.

5. 비자

최근 아일랜드 유학 비자 정책 방면에서 일부 대학들은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연계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아일랜드 대학 학위 (학사, 석사, 박사 포함) < 현재 이 정책은 이미 논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일부 기술 부족 업계 졸업생들은 이미 소프트웨어 산업, 의료 보호, 건축 등 이 정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정책 할인을 통해 아일랜드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방면은 이미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루었고, 아일랜드 측은 중국 유학생의 대출 허용 및 구직 정책에 대해 유학생들에게 업무 경험을 줄 수 있고,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받을 수 있어 그들이 학업을 더 잘 마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6. 영주권

영주권 신청 6 개월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국가학생은 아일랜드 영주권 (green Card) 또는 근무허가 (work

PP > 를 신청할 수 있다 아일랜드 영주권 신청 조건은 연봉소득이 6 만 유로 이상인 모든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는 연봉이 3 만 유로에서 6 만 유로 사이인 일부 아일랜드 부족 산업 (예:

IT, 의료 및 위생, 엔지니어링, 금융 서비스, 교육 등) 의 외국인 인원이다. 처음 발급한 영주권은 최대 2 년 동안 유효할 수 있으며, 만료 후 아일랜드 영주민을 연기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근무

근무허가가 영주권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아일랜드의 근무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아일랜드 근무허가 신청은 연봉소득이 3 만 유로 이상인 거의 모든 업종 (정부기관 임원, 소매업, 교통운송 등 제외) 이다 처음 발급한 근무허가는 최대 2 년 동안 유효할 수 있고, 만료 후 3 년 동안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