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을 위한 사망 혜택에 관한 최신 정책
관련 국가 규정에 따르면 병역군인 사망 후 유족 혜택에 대한 기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군인의 자녀에 대한 일회성 보조금은 1인당 4,500위안입니다. 사망시각을 정년에서 20세로 연장: 병역보훈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배우자는 병역병 신분에 따라 일회성 1인당 10,000위안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및 자매) 1인당 2,000위안의 일회성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퇴역군인의 유족도 국가 규정에 따라 사망한 퇴역군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실제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 금액의 연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월 500위안의 연금을 받는다. 기타 직계혈족은 월 300위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질병으로 사망한 퇴역군인의 유족도 국가 규정에 따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배우자와 자녀는 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직장수당 1,000위안, 기타 직계혈족은 월 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군 제대 조건은 무엇인가요?
전쟁 또는 공무상 장애를 입은 민간인 간부로서 장애 1급~6급으로 평가되거나, 만료 후 기본적으로 업무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정된 간부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퇴직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들고 장애가 있는 군 장교 및 민간 간부의 퇴직 배치는 직업 임명 및 해고 권한에 따라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전쟁 또는 복무상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Ⅰ급~4급 장애로 평가된 사람,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기간 만료 후 기본적으로 업무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람 질병이 있는 경우 퇴직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부사관의 퇴직 배치는 군구급 부대 병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장애 1급~4급 판정을 받은 하급 부사관, 전쟁, 직무, 질병으로 장애가 판정되어 장애 1급~4급 판정을 받은 징집병 5급 또는 6급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사람은 국가에서 평생 지원합니다. 장애인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수용됩니다.
요약하면, 퇴역 군인이 사망한 후 유족들에게 추가로 12개월의 장애 연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르다. 전쟁, 업무, 질병으로 인해 전역하고 장애를 입은 군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추가로 12개월의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군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법적 근거:
'퇴직자, 병자 및 장애인 군인 배치에 관한 규정' 제15조
퇴직자, 병자 및 장애인을 위한 기본 주택 보조금 상이군인은 10만원 미만인 경우 금액을 10만원으로 계산한다. 개인기본주택보조금이 1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주택보조금의 실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착지가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 있는 경우 군사 규정에 따라 지역 주택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제16조
질병, 장애 또는 장애가 있는 퇴역 군인에 대한 주택 보조금은 연간 재정착 계획에 포함된 인원수에 따라 중앙 정부가 통일적으로 편성한다. 군인을 위한 연간 주택 보조금 예산에 포함됩니다. 주택보조금 현금화 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7조
분산지원을 받는 퇴직 후배 부사관 및 1~4급 장애 징집병에 대한 주택구입(건설)자금 보장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정착되는 카운티(도시)에 따라 저렴한 주택 가격(저렴한 주택이 없는 경우 일반 상업용 주택 가격)과 건축 면적 60㎡가 결정됩니다.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방재정으로 해결한다. 이 중 하급 부사관은 주택 구입(건축)에 주택 보조금과 중앙재정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 주택 구입 금액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한다. (건축) 기준.
제18조
병자 및 장애가 있는 퇴역 군인이 정부에 재정착된 후 의료 보장은 해당 국가 기관의 퇴역 공무원과 유사해야 합니다.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공무원의료지원금을 실시하며, 직급별로 퇴직공무원과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는다. 규정된 범위 내에서 고액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불한 개인에 대해서는 재정착 관리 부서에서 적절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그 중 1급부터 6급까지의 상이군 퇴역군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착지 민정부에서 의료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