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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행위란 무엇입니까?

1? 행정입법의 개념

행정입법은 국가행정기관이 법률이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규칙과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의 행위입니다.

둘째,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적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하는 행위이다. 이는 행정입법과 기타 행정행위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행정입법은 입안, 의견수렴, 논의, 채택, 공표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처벌, 행정허가 등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체적인 행정조치와는 다르다.

셋째,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행정규칙과 규칙을 제정하는 추상적인 행정행위이다. 행동의 결과로 볼 때, 행정입법의 결과는 보편적 구속력을 지닌 규범적 문서의 생산이다. 이러한 규범 문서는 특정 사람이나 사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2? 행정입법의 특징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은 행정성과 입법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추상적인 행정행위인 행정적 성격과 준입법적 행위인 입법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 중 하나를 무시하는 것은 일방적입니다.

(1) 행정입법의 행정적 성격

행정입법의 행정적 성격은 주로 다음 사항에 반영된다. ① 행정입법의 주체는 국가행정기관이다. 행정입법은 주로 행정관리업무 및 행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③행정입법의 기본 목적은 권력기관이 제정한 법률을 집행·집행하고 행정관리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다.

(2) 행정입법의 입법적 성격

행정입법의 입법적 성격은 주로 다음에 반영됩니다. ②행정법률로 정한 행위규칙은 법의 범주에 속하며, 보편성, 규범성, 의무성 등 법의 기본적 성격을 갖는다. ③행정법률은 그에 상응하는 입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2) 행정법의 분류

행정법은 기준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일반수권입법과 특별수권입법

행정입법은 그 입법권한의 원천에 따라 일반수권입법과 특별수권입법으로 구분된다.

(1) 일반 위임 입법

소위 일반 위임 입법은 국가 행정 기관이 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직접 행정 규정 및 행정 규칙을 제정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헌법 및 관련 유기법.

(2) 특별 수권법

소위 특별 수권법은 특정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승인되거나 국가 권력 기관 또는 상위 국가 행정 기관의 규범적인 법적 문서 행동. 특별인가 입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① 특별인가 입법은 일방적이다. 즉 전력청이 행정기관에게만 입법을 인가할 수 있거나, 상급행정기관이 입법을 인가할 수 있는 것이다. 하급행정기관.

② 특별수권입법의 발권자와 수용자는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입법권을 부여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③ 특별히 위임받은 법률의 '입법권'은 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위탁결의에 의하여 획득되므로, 수용기관이 대리권을 획득하면 그 기관을 넘어 그 기관을 대리할 수 있다. 기관의 책임 범위 내에서 입법 권한을 부여하는 기관의 입법 권한.

4 특별인가법의 절차, 내용, 범위, 시기는 제한되어야 한다.

⑤특별히 위임된 법률은 헌법, 법률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규정한 기본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2? 중앙행정입법과 지방행정입법

행정입법은 행정입법권을 행사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행정입법과 지방행정입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중앙행정입법

국무원이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활동과 국무원 각 부서가 부서규칙을 제정하는 활동을 중앙행정입법이라고 한다.

(2) 지방행정입법

지방행정입법이란 일정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가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 행정입법, 보충입법, 실험입법

행정입법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행정입법은 행정입법, 보충입법, 실험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실험적인 입법.

(1) 행정법.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령이나 지방 법규, 상급행정기관이 발행한 규범문서 등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드는 행정, 입법활동을 말한다.

(2) 보충 법안. 이미 공표된 법령을 보완하기 위한 규범문서를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3) 실험적 입법. 관계당국의 특별인가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기관을 말하며,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경험이 성숙되지 아니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최종 확정되면 행정기관이 먼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시범기간을 거쳐 경험을 종합해 법률로 정식으로 규정하게 된다.

(3) 행정법규의 주체와 그 권한

1 행정법규의 주체

행정법률의 주체는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법률에 따라 행정입법권을 획득하고 행정규칙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국가행정기관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기본법 및 관련 법률과 규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행정법규의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원. 국무원은 우리나라의 최고 행정적, 입법적 주체이다. 국무원은 국가 최고 권력 기관과 법률의 승인에 따라 직권으로 입법권을 갖는다.

(2) 국무원의 부처 및 위원회. 이러한 형태의 행정입법기관은 법에 따라 그 권한 내에서 입법을 승인할 수 있다.

(3) 국무원 직속 기관. 이들의 행정적, 입법적 권한은 개별 법률과 규정의 수권에서 비롯되며 불완전한 규칙 제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제정된 규칙은 행정 규정으로 공포 및 시행되기 전에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의 인민정부. 우리나라의 기본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법률, 법규의 수권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행정입법을 집행할 수 있다.

(5) 성 또는 자치구 인민정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기본법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직할시 인민정부는 그 직권 내에서 법률, 법규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6)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대도시의 인민정부. 기본법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대도시 인민정부는 법률, 법규에 따라 자신의 직권 내에서 행정사항에 관한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7) 특별 경제 구역으로서의 자치 인민 정부.

2? 행정입법권의 구분

행정입법권이란 행정입법주체가 해당 입법권을 행사하는 범위와 정도를 말한다. 이는 권력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입법권한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간의 입법권한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행정입법의 핵심 쟁점이다.

(1) 국무원의 입법 권한. 헌법 89조 1항은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결정과 명령을 발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무원이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입법권을 확증하는 것이다.

(2) 국무원 여러 부서의 행정 및 입법 권한. 국무원은 부처, 위원회, 감사기관 및 직속기관으로 구성된다. 헌법과 국무원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각 부처와 위원회는 법률과 관련법에 의거할 수 있다.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의, 명령은 해당 부서의 권한 내에서 공포한다. 이는 국무원 부처와 위원회가 행정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3) 지방 인민 정부의 행정 및 입법 권한과 관련됩니다. 지방조직법 제51조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국무원이 승인한 대도시 인민정부가 해당한다. 국무원의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 인민정부는 동급 기관이 제정한 지방 법규에 기초하여 법규를 제정할 수도 있다.

(4) 행정입법의 원칙

행정입법의 원칙은 모든 행정입법을 관통하는 기본준칙으로서 다양한 행정법규로 구체화된다. 우리나라의 법이론과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실천을 결합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행정입법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법에 의한 입법의 원칙

'법률'의 법률은 주로 헌법과 법률을 말하지만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법규 등도 포함한다. 그리고 별도의 규정. 법률에 따른 입법에는 다음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헌법과 기본법에 명시된 권한에 기초한 입법, (2) 해당 사항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기초한 입법, (3)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기초한 입법, (4) 행정 긴급 입법권의 행사는 헌법이 정한 긴급 상황을 준수해야 한다.

2? 민주적 입법의 원칙

민주적 입법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행정입법을 집행할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각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광범위한 대중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 행정법.

민주적 입법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행정입법 초안은 사전에 공표되고 입법설명이 첨부되어 국민이 구체적인 행정입법 사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2) 의견 청취를 입법의 필수 부분이자 법적 절차로 삼습니다. (3) 입법 의견 처리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합니다. (4) 채택된 행정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5) 특히 중요한 행정법안에 대한 특별협의를 필요한 절차로 진행하기 위한 특별행정입법협의기관과 협의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적 입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는 무효로 간주되어야 한다.

3 관리조율과 권익증진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행정입법은 국가행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행정 활동과 국가 및 사회 생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호하는 반면, 행정법이 시민의 민주적 권리 행사를 관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합리적이고 적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행위는 행정권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해야 합니다.

(5) 행정입법절차

행정입법절차란 행정입법 주체가 법적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 및 행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단계, 방법 및 순서를 말한다. .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법규 및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활동절차를 말한다.

행정적, 입법적 절차는 원칙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행정규정 제정절차에 관한 임시규정'의 규정과 최근의 입법관행을 종합하면 행정입법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기획이란 각계각층의 국민을 가리킨다. 정부의 법률기관은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에서 규정한 임무에 따라 지도 행정 및 입법 5개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준비한다. 주요 내용에는 일정 기간 내에 행정법규 및 규칙을 제정, 수정, 보완, 정리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2? 초안 작성

초안 작성이란 인민 정부 소관 부서에서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 규정 및 규칙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의견청취

행정규칙 제정의 가장 실질적인 절차는 의견청취이다. 행정법규와 행정규칙을 작성하는 과정과 초안을 작성한 후에는 공민과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4. 검토

검토란 행정법규 초안을 작성하여 관할 정부 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및 검증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정부 법률 기관의 법률 및 규정 초안 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및 규정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당사자 및 국가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3) 본 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지, 울트라바이어 현상이나 권력 남용이 있는지 여부, (4) 구조 (5) 보고 절차의 준수 여부, 관련 정보 및 설명의 완전성 등.

5? 채택

통과란 법률 및 규정이 초안 및 검토를 거쳐 논의 및 투표를 위해 관할 당국의 공식 회의에 제출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6? 공표 및 제출

공표는 행정법규가 시행되기 위한 필수절차이자 필수조건이다. 발행의 법적 의의는 반드시 준수하고 실행해야 하는 행동 규칙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며, 이는 행정 규정 및 규칙을 올바르게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행정법규 감독

행정법규 감독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권력 기관의 행정법규 감독

권력기관의 행정법규 감독은 사전감독과 사후감독으로 나뉜다. 사전 감독은 주로 입법 승인을 목표로 합니다. 당국이 창의적 입법을 행정기관에 위임하든, 행정입법을 행정기관에 위임하든, 권한 있는 입법의 목적, 성격, 범위를 엄격히 정의해야 한다. 승인은 제한되어야 하며 제한 없이 승인될 수 없습니다.

권력기관의 행정입법 사후감독의 주요 형태는 행정입법행위를 재검토하고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규제나 규칙을 폐지하는 것이다. 사후 감독은 특별 승인 법률과 일반 승인 법률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의 행정입법감시

상급행정기관과 하급행정기관의 관계는 리더십과 지휘, 감독의 관계이다. 그리고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상급행정기관은 행정소속관계에 따라 하급행정기관의 불법행정규제를 철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급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규제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행정 기관은 하급 행정 기관의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규정을 폐지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급 행정 기관의 부적절한 규정을 변경할 권한도 있습니다.

3? 인민법원의 행정입법 감독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분쟁을 심판하는 권한을 갖는다.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분쟁을 판결할 때 행정규정을 참조해야 하므로 행정규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실시하여 행정법안의 적법성, 실효성 여부, 초악질 여부, 위법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절차. 인민법원은 검토 후 해당 행정법규가 위법, 극도로 폭력적이거나 법적 절차와 법적 형식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 상급행정기관, 인민대표대회에 취소 또는 변경을 건의할 수 있다. . 행정소송 과정에서 인민법원은 행정법규, 규칙이 헌법,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행정법규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위법한 행정법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행정법규에 대한 감독의 효과적인 형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