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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보증이 보류 중인 보석금에 서명한 후 누군가를 석방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법적 분석: 재판이 진행 중인 보석 신청이 제출된 후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공안기관은 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을 채택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조치를 취한 경우 나중에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범죄피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변호인은 강제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공안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강제 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재판)' 제102조 인민검찰원은 범죄 피의자를 최대 12개월 동안 보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79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할 수 없다. 주거 감시의 최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주거 감시를 받는 동안 해당 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없거나 재판 또는 주거 감시가 진행 중인 보석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재판 또는 주거 감시가 진행 중인 보석 기간이 적시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보석 석방 또는 주거 감시를 종료하려면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주거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과 관련 부서에 적시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조례' 제104조에 따라 보증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책임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보증인에 대한 벌금 결정은 3일 이내에 작성 및 발행되어야 하며, 보증인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벌금에 불만족할 경우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보증인이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결정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차상급 공안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급 공안기관은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이 벌금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하급 공안기관이 이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