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국 정보에 따르면 직원 속성: 피해자, 심문 대상자, 관련 경찰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해 정당한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사람이고, 조사대상자는 경찰의 조사를 받아 기록을 작성한 사람이다. 사람은 경찰관이 법을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는 침해당한 당사자(신체 및 재산권, 기타 정당한 권리와 이익 포함)를 지칭하며, 이제는 뉴스나 법률 규정에서 더 흔하게 등장하지만 아직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피해자'라는 단어는 뉴스나 법률조항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 사람을 모두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피해자 정의:
공소 사건에서 피해자는 당사자 중 하나이며 어느 정도 증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귀하는 부대민사소송의 원고가 되어 당사자의 소송권을 향유하게 됩니다. 개인소추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개인검사이며 당사자의 지위를 누린다.
피해자와 증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건의 결과에 피해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누리는 소송 권리에는 범죄를 고발할 권리, 법원 조사 및 토론에 참여할 권리, 물질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 인민검찰원의 면제 여부 결정이 포함됩니다. 기소 만족하지 않을 경우 불만 사항 등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고, 사건을 사법 당국에 진실되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범죄 행위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날조하거나 타인을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란 형사사건에서 범죄행위로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 사람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피해자에는 형사소송에서 개인소추로 인한 피해자와 형사소송에서 공소로 인한 피해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좁은 의미의 피해자란 공소사건의 피해자만을 가리킨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 중 하나이며 원고의 지위를 차지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 조항: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규정된 형사소송의 '당사자' 중 하나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존재한다. .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다른 조항과 결합해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110조 2항에서 '피해자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 인신 및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또는 범죄피의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범죄행위로 이익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일부 형사사건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해 국가 및 집단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01조 2항에서는 “국가재산 또는 집단재산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손해를 입은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소제기 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일부 형사사건에서는 국가와 집단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인적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범죄도 있으며, 피해를 입히지 않는 치안을 위협하는 범죄 등, 이러한 경우 당사자 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1. 피해자는 사건을 대중, 검사 및 법률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사건을 제기하지 않을 것 불만족스러울 경우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거부하는 사건을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피고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법에 따라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까?[2];
5.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
6.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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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민검찰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의를 요청할 권리
9. 판결에 대한 항소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
바이두 백과사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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