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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생은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견습생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계약의 당사자 중 한 쪽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견습 및 인턴십은 노사 관계에 속하지 않고 직업 훈련 관계에 속합니다. 견습 또는 인턴십 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의 채용 조건을 충족하고, 평등, 자발적, 합의의 원칙에 따라 양측이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노동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견습 및 인턴십 관계를 구축하는 목적은 공식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훈련생이 기대되는 훈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관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인턴 기간은 일반적으로 합의된 근무 시간으로 90~180일이지만, 이 기간은 개인의 인턴 상황이나 조직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의료 업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간은 최소 반년, 때로는 1년 반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조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 합법성, 공정성, 평등성, 자발성, 합의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라야합니다. 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은 구속력을 가지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다.

제10조

근로관계를 성립하려면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부터 성립됩니다.

제36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금지급에 관한 잠정규정'

제9조

근로관계 당사자 쌍방이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일괄 지급하기 전에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