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의 민사행정항의사건 처리규칙
제1장 일반 조항 1. 인민검찰원에 접수된 사건과 인민법원에 재심을 권고하는 사건의 주요 파일은 다음 순서로 정리됩니다.
(1) 편지 항의 또는 검찰 권고,
(2) 최초 판결 및 판결,
(3) 증거 자료,
(4)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 자료 메인 볼륨에. 2. 인민검찰원이 접수하고 인민법원이 재심을 권고한 사건의 보충서류철은 다음 순서로 정리된다:
(1) 고소장
(2 ) 승인된 사례에 대한 등록 검토 양식,
(3) 사례 접수 승인 양식,
(4) 사례 접수 결정,
(5) 사례 접수 통지 ;
( 6) 당사자들의 진술 녹취록 청취;
(7) 심사 종료 통지;
(8) 이관서, 양도 편지, 독려 편지 또는 사건 파일 양도 편지,
(9) 사건 파일 양도(대여) 편지,
(10) 추가 조사 통지,
(11) 소환장,
( 12) 검토 기록,
(13) 최종 검토 보고서,
(14) 사건 논의 기록, /p>
(15) 항의서, 검찰 권고의 원본 및 원본, 항의 제기에 대한 보고서, 항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 또는 항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
>(16) 항의 철회 결정 또는 항의 철회 결정
(17) 법정 출두 약속 통지
(18) 법원 출석 통지,
(19) 법원 출석에 대한 의견,
(20) ) 출석 기록,
(21) 재심 판결 및 판결 ;
(22) 재심 판결(판결)에 대한 항의 등록 양식,
(23) 서비스 영수증,
(24) 기타 법률 문서.
인민검찰원의 심사종료 사건 및 비항의 사건의 사건파일은 전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정리되어야 한다. 3. 인민검찰원이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한 항의 사건 파일은 다음 순서로 정리되어야 한다:
(1) 항의 보고서
(2 ) 고소장,
(3) 원본 판결 및 판결
(4) 증거 자료,
(5) 사건 등록 검토 양식
(6 ) 사례 접수 승인 양식,
(7) 사례 접수 결정,
(8) 사례 접수 통지,
(9) 청취 당사자들의 진술서 사본
p>
(10) 전학 편지, 배정 편지, 알림 편지 또는 사례 파일 전송 편지
(11) 전송 ( 대여) 사건 파일 편지,
(10) 2) 추가 조사 통지,
(13) 소환장,
(14) 기록 검토,
(15) 최종 검토 보고서,
(16) 사례 기록 논의
(17) 영수증 송달.
붙임 2: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법률' 참고조항(생략) 제2장 수리 제4조 인민검찰원이 수리한 민사 및 행정소송의 출처는 주로 다음과 같다. < /p >
(1)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불만을 제기한 경우,
(2) 국가 전력 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의해 사건이 이관된 경우,
( 3) 사건은 상급 인민검찰원에 의해 이송됩니다.
(4) 인민검찰원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사건입니다. 제5조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 대한 항소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이를 받아들인다: (1)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 2) 항소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제6조 인민검찰원은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고소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1) 판결이나 판결이 아직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판결이 다음과 같은 경우 결혼 관계 또는 입양 관계를 해소하려는 경우
(3) 인민법원이 재심을 판결한 경우
(4) 당사자가 인민검찰원의 결혼 관계 종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항의 여부를 검토하고 다시 고소를 제기합니다.
(5) 인민검찰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기타 상황. 제7조: 인민검찰원의 고발, 고발 검찰부는 민사 및 행정 항소 사건을 접수한다.
제8조 당사자가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때에는 고소장, 인민법원의 유효한 판결문, 고소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민사 및 행정 항소 사건의 경우 인민검찰원 항소 검찰부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동급 또는 다음급 법원의 행정 판결이나 재정은 본 법원의 민사행정검찰국에 이관되어 검토 및 처리됩니다.
(2) 하급 인민검찰원이 다음 권리를 갖는 경우 항의할 경우, 사건은 검토 및 처리를 위해 하급 인민검찰원에 이관됩니다.
( 3) 사건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나 기타 기관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은 다음 기관에 이관됩니다. 인민법원이나 기타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제10조: 하급 인민검찰원이 항의할 권리가 있는 사건에 대해 상급 인민검찰원이 해당 사건이 복잡하다고 판단하거나 관할권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사건을 수리할 수 있다. 제3장 사건 접수 제11조 민사 및 행정적 항의 사건은 항의권 또는 항의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이 제기한다. 제12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1)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원심 판결 또는 재정의 주요 증거가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2) 원래 판결이나 판결에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원래 인민법원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올바른 판결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부패, 뇌물수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배임 또는 오심에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