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임시규정 및 국가의 자세한 정보를 모두 확인하세요.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 부동산세 임시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 세금징수에 관한 임시조례"에 근거하여 제정된 과세 임시규정을 뒷받침합니다. 및 관리". 1986년 9월 15일 국무원에서 공포하고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국무원 명령 제588호 "일부 행정법규의 폐지 및 수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에 따라 2011년 1월 8일 개정되었습니다. 기본 소개 중국어명: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발행기관의 부동산세 잠정조례: 국무원 발표일: 1986년 9월 15일 시행일: 1986년 10월 1일 현행 버전: 1월 개정 정책 전문 2011년 9월 8일, 개정 정보, 정책 전문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 재산세에 관한 임시조례>(1986년 9월 15일 국무원이 공포하고 "국무원 결정"에 따라 개정됨) 일부 행정조례 폐지 및 수정에 관한 규정'(2011.1.8) 제1조 재산세는 시, 군, 진, 공업 및 광산 지역에 부과된다.
제2조 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한다. 재산권이 전체 인민에게 속할 경우에는 경영관리단위가 지불한다. 재산권을 증서한 경우에는 수증인이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동산 소유자 또는 수탁자가 부동산 소재지에 소재하지 않거나 재산권이 확정되지 않고 임대차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관리인 또는 사용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앞 단락에 나열된 재산 소유자, 관리 단위, 증서, 부동산 관리인 또는 사용자를 총칭하여 납세자(이하 납세자라고 함)라고 합니다.
제3조 부동산세는 재산의 원래 가치에서 10%~30%를 공제한 후 잔존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축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기준이 되는 재산의 원래 가치가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이 위치한 세무 당국은 유사한 재산을 참고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이 재산세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제4조 부동산세의 세율은 재산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1.2%이며,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세율은 12%입니다. 재산 소득.
제5조 다음 재산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1. 국가 기관, 인민 단체, 군대가 자가 사용하는 재산
2. 국가 재무부가 소유한 재산 사업 자금을 할당하는 단위가 사용하는 부동산
3. 종교 사원, 공원, 명승지 및 유적지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부동산
4. 비사업용으로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5. 재무부가 승인한 기타 면세 자산.
제6조 본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것 외에도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감면합니다.
제7조 부동산세는 매년 징수하여 분할 납부한다. 세금 납부 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합니다.
제8조 재산세의 징수 및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부동산세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세무당국이 부과합니다.
제10조 재정부는 본 조례의 해석을 담당하며, 시행 세부사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하며 그 사본은 다음과 같다. 제출을 위해 재무부에 보냈습니다.
제11조 이 규정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제588호 '일부 행정법규의 폐지 및 수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이 2010년 12월 29일 국무원 제138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에 공고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국무총리 ***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이 일부 행정법규를 폐지하고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과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전략을 더욱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수호한다. 국무원은 1983년 이래 4차 행정법규 종합검토를 기초로 경제사회발전과 개혁심화의 새로운 정세와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행정을 통일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2009년 말 기준 현행 행정규정을 다시 한 번 재검토했습니다* **691개 품목에 대해 전면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리 후 국무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7개 행정 규정을 폐지합니다. (첨부1)
2. 행정법규 제107조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별첨 2)
이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부속문서: 1. 국무원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행정법규
2. 국무원에서 개정하기로 결정한 행정법규 부속문서 2: 국무원에서 개정하기로 결정한 행정법규 1. 다음 행정법규는 분명히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발전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 76. 《임시규정》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 재산세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임시조례》를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재산세에 관한 국가'를 '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