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감독법은 어떤 법률로 제정되나요?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감찰법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감찰법은 헌법에 의거한다.
국가 감독 제도 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 감독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심도 있는 반부패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역량을 현대화하기 위해 이 규정은 헌법 이 법에 따라 제정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급 감찰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모든 공직자들이 국가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이다. 공권을 행사하는 사람(이하 공직자라 한다)은 감독을 하고, 공무위반과 공무범죄를 조사하며, 청렴한 정부건설과 반부패사업을 수행하며, 헌법과 법률의 존엄을 수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3조: 각급 감찰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공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이하 공공이라 함)를 감독하는 전문기관이다. 공직자)의 직무를 조사하고, 불법 및 공무범죄를 단속하고, 청렴한 정부건설과 반부패사업을 수행하며, 헌법과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겠습니다.